행정해석2018.11.05
고용서비스정책과-5719
행정기관이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지도단속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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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민간 사업자협회를 대상으로 관내 직업소개사업의 부조리와 불법에 대한 지도단속 또는 모니터링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지
- 이때의 모니터링 업무 등이라 함은 관내 민간고용서비스시장의 건전화 및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 관내 직업소개사업자들에 대한 사업자 교육, 위법사항 모니터링 및 준법질서 홍보 등을 포함하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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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민간 사업자협회를 대상으로 관내 직업소개사업의 부조리와 불법에 대한 지도단속 또는 모니터링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지
- 이때의 모니터링 업무 등이라 함은 관내 민간고용서비스시장의 건전화 및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 관내 직업소개사업자들에 대한 사업자 교육, 위법사항 모니터링 및 준법질서 홍보 등을 포함하는 내용임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3조, 제4조의2, 제18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등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업무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질의 내용 중 관내 민간고용서비스시장의 건전화 및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자치단체가 직접 계획하고, 이를 민간 사업자협회 등에 위탁하여 사업자협회가 관내 직업소개사업자들의 동의를 얻어 사업자 교육, 위법사항 모니터링 및 준법질서 홍보 등의 자체개선 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이러한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위법성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한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는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지급 기초일수 계산 시 무급휴일 수를 포함하는지 여부 유급휴일로 규정한 하기휴가 기간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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