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3.11
산재예방정책과-178
외부통근 또는 위탁작업을 하는 수형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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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외부통근 또는 위탁작업을 하는 수형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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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외부통근 또는 위탁작업을 하는 수형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수형자의 경우는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도작업과 훈련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작업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해외 건설공사에서 일부 기술지도만 수행하더라도 같은 건설업에 속하고 동일 위험권에 노출된다면 산재보험 임의가입 적용대상이다 파견근로자 출장비 사용사업주 직접지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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