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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평균임금의 정의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과 금품청산에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수리한 날이다근기1451-1393198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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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도급업체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도급업체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로기준팀-28522006-06-23
- 행정해석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 승인을 받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근기01254-17613198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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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및 시기변경권의 인정 범위근로기준정책과-73162017-11-22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 요구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후에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었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임금68220-1111999-02-18
- 행정해석사용자가 해당 조합원에게 출장비를 지원하는 행위가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장·연수의 주체·취지·형식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0242010-10-13
- 행정해석사용자가 기존노조에게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을 모두 부여한 경우 사용자는 기존노조와 협의없이 임의로 신규노조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조정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23702011-11-24
- 행정해석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보완요구 했을 때,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재차 교섭요구한 날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 하여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14982011-08-11
- 행정해석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추가 규정한 일할정산요건이 임금협정서의 요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근로기준과-15692004-04-01
- 행정해석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휴양소를 운영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콘도회원권을 구입·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복지68233-1052003-04-24
- 행정해석지방투자기관의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사용자측 내부의결과 관계없이 협약효력이 발생하고 노사는 성실히 이를 이행해야 한다노조01254-9241994-07-08
- 행정해석근로자가 근무한 날마다 일급으로 계산지급받았다면 사용자가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도 그 다음날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된다법무811-106071979-05-04
- 행정해석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은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을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으로 청구권자는 피보험자인 사용자이다해지01254-28261970-01-01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의 직종 등에 따라 각기 별도의 지부·분회를 설치할 수도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내부적 활동으로서 사용자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노조68107-1056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