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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특정부서 근로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협력68140-4511997-11-24
- 행정해석규약의 변경으로 단체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조합원의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회사와 합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5942001-05-25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 체결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유니언 숍 협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노조01254-7141993-06-22
- 행정해석임금ㆍ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므로 그 단축주장에 대한 불일치는 노동쟁의라 볼 수 있다노사32281-110871991-07-31
- 행정해석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지급의무가 있다노조1454-012491981-04-01
- 행정해석합병 등으로 전체 조합원수가 다소 변동되더라도 각 단체협약의 체결당시 유효기간 동안에는 해당 단체협약상의 시간 총량 및 사용인원 한도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20352011-10-12
- 행정해석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노조68107-518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단체교섭과정에서 작성되는 회의록은 부속합의서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20902009-07-08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고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한 경우,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8082012-03-12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협약갱신을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노사32281-8880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정년퇴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가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노동조합과-8122004-03-29
- 행정해석조직률 변동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노사협의회 구성방법이 근참법에 위반될 경우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21442006-07-31
- 행정해석기업합병시 노동조합조직 및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노조01254-3961998-06-30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갱신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노사32281-149891970-01-01
- 행정해석방학 중 근무교사의 배치가 학교장이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그 권한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공공노사관계팀-16712007-08-10
- 행정해석1.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범적 부분으로 계속 효력을 가진다2.동의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2932007-01-25
- 행정해석기간만료로 단체협약 실효후에도 개개의 근로계약의 조건은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계속 유지된다노정노1452.5-3843196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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