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8.10
공공노사관계팀-1671
방학 중 근무교사의 배치가 학교장이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그 권한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단체협약 제15조제2항의 "방학 중 근무교사 배치는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가급적 배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자율적으로'의 의미상 교원들에게 적어도 공정한 의견 수렴의 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
- 단체협약 제15조제2항에서 "주번교사, 당번교사 제도는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학교장이 방학 중 근무교사를 배치하여 당번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케 하는 것이 동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및 교원노동조합과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방학 중 근무교사의 배치는 학교장의 교무통할 및 지도ㆍ감독권의 일환으로써 학교장의 고유 권한사항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방학 중 근무교사의 배치가 학교장이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그 권한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교원노동조합과 서울시교육청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강행법규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 노사 모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학교장이 방학 중 근무교사에게 당번교사로서의 역할을 지시하더라도 동 지시가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권한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진 것이라면,
이를 단체협약 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한편,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경위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에 협의ㆍ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당사자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