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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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파업에서 복귀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단체교섭이 교착된 상태에서 노동조합 내 임의조직인 수습대책위원회가 별도의 교섭단을 꾸려 사용자와 접촉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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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위원장이 교섭에 나설 수 없는 조건에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갖는 대표 교섭권자를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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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내에서 아무런 의결 절차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채 활동하는 임의조직이 교섭권을 부분적으로라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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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표교섭권자를 지명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이 교섭을 해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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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수습대책위원회 등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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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며 교섭의 결과에 따라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노동조합의 활동영역이나 방식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법 제16조에서도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은 조합원 총회(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임.
- 한편, 동법 제81조 제3호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해태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나,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지 않는 자의 교섭 요구를 거부·해태하는 경우라면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하기 어려울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표교섭권자로 지명하는 자의 교섭 요구를 사용자 측이 거부·해태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표교섭권자로 지명한 자가 동법 및 규약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