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여부법제처17-06632018-01-22
- 행정해석실제적인 공사를 위해 청부한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는 건설업으로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관리1455-99221968-10-22
- 행정해석전력구 터널공사의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은 산재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상의 “중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이다.산안(건안)68307-103532000-01-01
- 행정해석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발주자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같은 경우로서 자기공사자이다산안(건안)68307-5681995-10-16
- 행정해석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광산 갱내보강공사라 할지라도 공사현장이 아연광 갱도내 공사이면 금속광업 적용이 타당하다징수1455.15-183701976-10-14
- 행정해석수급인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인건비 및 제반 안전시설 등에 사용해야 하므로 안전관리비가 계상될 수 없다건안32169-211993-02-12
- 행정해석일정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공사는 건설업면허 소지자만이 시공할수 있는 공사이므로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자를 보험가입자로 한다.징수32520-181521986-11-11
- 행정해석하도급받은 건설업체가 일괄 적용된 경우라 할지라도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료 납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징수32530-77771988-05-26
- 행정해석공사금액중 일부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고 잔여분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도급받은 건설업자 및 건축주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07-6141994-12-07
- 행정해석표면상 기술용역의 제공이라 하더라도 작업실태로 보아 건설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건설공사업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적용된다징수1458.4-180551981-06-10
- 행정해석공동계약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서에 사업주로서 확인 서명을 행하는 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포함한다산안(건안)68322-2041996-12-13
- 행정해석건설업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수 및 선임방법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은 낙찰총액(지급자재비 포함)을 의미한다.산안32169-349199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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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비율을 적용계상하여야 하며 일괄발주하였다면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건안68307-2791995-06-03
- 행정해석공동이행방식이든 분담이행방식이든 불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요양신청서 등에 사업주로서 확인서명을 행하는 건설업체의 재해자로 본다건안68307-287199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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