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의 도급사업의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납부주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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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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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경우 하수급인의 본사소속 근로자로서 건설현장에 파견된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납부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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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의 경우 선박건조업체를 (구)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의 원수급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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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현행 행정해석 유지)
o 특정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과는 무관하게 상시 근로시킬 목적으로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여 임금 및 노무 등을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 특정 건설공사 하도급계약과 이에 따른 건설공사의 개시, 종료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적용
o 하수급인이 특정 도급 계약에 의거 당해 건설현장만을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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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의 개시와 종료가 공사현장과 동일하고, 당해 건설현장의 인력수급상황에 따라 필요에 의해 고용관계가 발생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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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의 발생과 유지가 원칙적으로 하도급관계에 있다고 보므로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적용
- 제조업(현행 행정해석 유지)
o 선박 등을 제조하는 회사가 별도의 독립된 제조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선박의 일부분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동 선박제조업이 원청업체는 (구)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의 원수급인으로 보지 않음
o 독립적인 제조업체로서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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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와의 하도급계약과 관계없이 제조업이라는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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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근로자는 동 사업을 위해 상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이들의 고용유지, 채용촉진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하청업체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