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1.10
산재예방정책과-142
어로작업 등 선박의 경우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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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2조제1항제3호에 “건설공사 등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공사 등에 어로작업 등 선박 내 작업의 포함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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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2조제1항제3호에 “건설공사 등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공사 등에 어로작업 등 선박 내 작업의 포함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36호) 제22조(사건의 관할 및 이송)제1항제3호 규정은 공사가 종료된 건설현장의 재해에 대하여 건설업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관할하도록 하기 위해 2009.7.31. 집무규정(훈령 제703호) 개정 시 신설된 조항으로 귀 질의의 어로작업 등 선박의 경우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등 관련 퇴사후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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