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웨이트’와 관련한 부속품 제조·판매·A/S 및 설치하는 업체로 공장에서 주문 사항에 맞게 임의 가공 후 현장에서 일부 조립 및 설치 작업을 행했다면 생산 제품 설치공사에 관한 적용 특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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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해 발생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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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경 상기 사업장 소속 일용 근로자 '○○○'이 경기 안산시 ○○구 ○○동에 위치한 ○○○ 백화점 내 웨딩 뷔페 홀에서 '덤웨이트'(식당용 음식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용접 작업 중 약 4m 높이에서 추락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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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장은 주방용 식품 기계를 제조해오다가 최근에는 주로 덤웨이트와 관련한 부속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평소 '덤웨이트' 설치에 필요한 부속품을 제작 또는 구매해 놓았다가 설치 의뢰가 들어오면 부속품을 주문한 건물에 맞게 임의 가공 후 설치 현장으로 옮겨 조립·설치를 하거나 부속품만을 별도 판매하기도 하는데 설치 공사를 행할 시에는 수시로 일용 근로자를 채용해 작업함. △△에서 행한 설치 공사에 대해 동 사는 '덤웨이트' 설치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제조 및 구매해 현장으로 옮긴 후 일용 근로자인 재해 근로자를 직접 채용해 설치 공사를 행하다 사고가 난 건으로,
동 건에 대해 설치 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생산 제품의 설치 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로 제조업으로 흡수 적용함이 타당함.
- 이 유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 제품의 설치 특례 경우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 제품을 생산해 그 제품을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사업장은 평상시 덤웨이트 관련한 부속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단지 현장으로 출장을 나가 조립하며 설치를 해준 것뿐이므로, 생산 제품의 설치 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로 제조업 흡수 적용이 타당함과 동시에 피재자에 대해서는 출장 중 재해로 봄이 타당함.
생산 제품의 설치 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로 제조업으로 흡수 적용이 불가하며, 건설업 적용이 타당함.
- 이 유 : 시공자가 ○○시에서 시공한 '덤웨이트 설치 공사'는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별도의 건설 공사가 포함돼 있지 않고 동 사의 근로자를 이용해 직접 설치했으나, 동 사는 '덤웨이트' 설치에 필요한 부속품만을 제조할 뿐 최종 생산물인 '덤웨이트 일체'를 당해 생산 제품으로 상시적으로 제조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건설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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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생산 제품 설치 공사 적용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한 사안으로 질의서상 사업장은 '덤웨이트'와 관련한 부속품 제조·판매·A/S 및 설치하는 업체로 공장에서 주문 사항에 맞게 임의 가공 후 현장에서 일부 조립 및 설치 작업을 행했다면 귀 지사 의견 "갑설"과 같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생산 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