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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3606 |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건축아파트 공사에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