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6.12
산업안전과-3606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건축아파트 공사에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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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파트 재건축공사 등에서 공사원가계산에 의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도급금액 또는 총 사업비 중 부지매입비시행비감리비분양비제세공과금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공사성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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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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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사업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건축아파트 공사에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께서 제시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귀하가 제외사항으로 분류한 제세공과금은 당해 시공과 관련된 부분은 포함하여야 함)의 70%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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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질의에서 예시한 50억원 이상의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공사금액(당해공사의 제세공과금 및 부가가치세 포함)×70%×1.88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