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11.25
여성고용정책과-3064
취업관련 교육시 성희롱 예방교육 면제
행정해석차별_괴롭힘성희롱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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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취업성공패키지 등 관련 교육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교육 수료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면제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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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취업성공패키지 등 관련 교육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교육 수료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면제 【회 시】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쾌적한 고용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 근로환경이 유사한 건설업 종사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근로 개시 전에 별도의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안전교육과 달리
-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회계연도 단위별로 년 1회 이상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그 교육 취지가 다소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파산폐지 결정이 체당금지급사유가 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기존노조에게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을 모두 부여한 경우 사용자는 기존노조와 협의없이 임의로 신규노조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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