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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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 근거퇴직연금복지과-33962017-08-11
- 행정해석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47422012-12-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장기 출장업무 수행 중 당일 업무종료 후 지정된 현지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1822004-08-12
- 행정해석현지 숙소로 이동시간이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54412004-08-07
- 행정해석퇴직공제금과 법정퇴직금과의 관계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및 운영임금정책과-7632004-03-09
- 행정해석회사부도 이후에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될 경우에는 사실상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로 이직일을 정정할 수 있다.실업68430-1722001-02-20
- 행정해석3교대근무자의 업무인계시간 및 작업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근기68207-10291996-08-01
- 행정해석고정적ㆍ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90301987-06-03
- 행정해석군복무기간중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 기산일은 군제대후 복직한 날부터 기산하고,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01254-207571986-12-30
- 행정해석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후 만취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보상1458.7-43581983-09-26
- 행정해석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과 상여금이 차별적 처우의 금지 영역인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에 포함된다비정규직대책팀-24172007-06-26
- 행정해석당사자의 동의하에 전적된 경우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해지된 것으로 종전 회사로의 복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입사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근로기준과-1154200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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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 체결은 가능하다임금68207-287199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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