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근무자의 업무인계시간 및 작업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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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 병원 간호부 간호사의 경우 3교대 근무(Day번 ; 7 : 30~15 : 30, Evening번 ; 15 : 30~22 : 30, Night번 ; 22 : 30~익일 07 : 30)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작업준비시간(예 : 환자의 투약, 처치 준비) 및 업무 인수인계시간(그전 근무시간때의 환자 개인별 상태 변화, 투약, 주사, 처치 내용 및 의사의 지시사항, 검사내용의 인지 및 인계 등을 함) 등이 하루에 약 30분에서 1시간정도 소요되는 바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 1일 8시간의 근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각 근무시간마다(오전근무, 오후근무, 밤근무) 약 1시간이상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3교대 간호부 근무자의 작업준비시간 및 인계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회시하여 주십시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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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근로의 실태에 근거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작업전후의 준비, 마무리와 관련하여 3교대근무자의 업무인계시간 및 작업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러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근로에 부속되는 시간과 근로형태가 사용자의 지휘ㆍ명령하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