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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취업규칙 등에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격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근기68207-29972000-09-29
- 행정해석‘초과수익의 달성’이라는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비로소 그 지급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는 특별상여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이 아니다.임금68207-451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자에 한하며, 초과하는 단수에도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63411987-04-18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서면계약 없이 소개요금을 받는 경우 처분은고용서비스정책과-23682018-05-03
- 행정해석사업장 내 일반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및 복리후생비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5902010-08-27
- 행정해석택시운전기사가 소정의 근로시간·근로일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초과운송수입금이 적어 최저임금에 미달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임금68200-8392003-10-21
- 행정해석퇴직보험취급 금융기관 영업정지시 사용자가 퇴직금 완제의무를 지는지임금68207-2742001-04-17
- 행정해석1주 6일 근무에서 1주 5일 근무로 전환된 것이 적법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근기68207-29182000-09-25
- 행정해석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관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근기68207-18861995-11-21
- 행정해석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65311987-10-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보수의 성격이 사실상의 근로제공의 대가이거나 정상적인 고문으로서의 직위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된다면 취업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용보험과-38732004-07-15
- 행정해석직장폐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주휴등을 부여한다근기01254-1981990-06-16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에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 하는 조합원 수 산정방법노사관계법제과-2338201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