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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휴업기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휴업급여에 대하여 체당받았다면 보험급여를 사업주에게 위임할 수 있다법무811-11091979-01-17
- 행정해석교섭타결 이후 업무 속개시까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0602001-06-28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계산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법무811-159491980-07-02
- 행정해석향토예비군 훈련중의 부상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무810-2501970-01-12
- 행정해석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휴업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보노5371957-07-04
- 행정해석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을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4231993-11-22
- 행정해석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가요양할 수 있고 그 기간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된다재보01254-188241991-12-28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근기1451-159701983-06-23
- 행정해석정전으로 인한 휴업의 귀책사유여부는 구체적ㆍ객관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근기1455-170951981-06-02
- 행정해석휴업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민법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이다관리8931971-01-28
- 행정해석월간ㆍ연간 총일수를 휴업한 경우 연ㆍ월차 유급휴가는 사실상 그 의의를 상실한다보사노22911962-07-31
- 행정해석예비군훈련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로 정하여 휴업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58941987-09-30
- 행정해석요양기간중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당받았다면 사업주에게 위임수령할 수 있다보상1458.7-119511983-05-10
- 행정해석갱내 붕괴사고로 인한 구조기간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1455-280401982-10-13
- 행정해석재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해 재산정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법리를 따른다보상부-19242011-03-21
- 행정해석재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해 재산정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법리를 따른다보상부-1924,2011-03-21
- 행정해석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근기68207-3881999-02-13
- 행정해석제3자에 의한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도 사용자는 월 1회 휴업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근기01254-24861991-02-22
- 행정해석의수장착 또는 물리치료를 요하는 산업재활원에 입원중인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한다보상101971973-09-26
- 행정해석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2858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