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3.09.26
보상10197
의수장착 또는 물리치료를 요하는 산업재활원에 입원중인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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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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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완관절부위 절단창으로 73. 3. 19일부터 ○○병원에 요양중이었던 자로서 73. 5. 27일 치료가 종결되어 장애급여를 이미 지급하였으며, 73. 6. 8일 피재근로자의 재활신청에 의거 의수장착을 요하여 산업재활원으로 전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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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의수장착만을 요하거나 또는 물리치료를 요하여 산업재활에 입원중인 기간에도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사무소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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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장착 또는 물리치료를 요하는 산업재활원에 입원중인 기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4(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거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