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12.28
재보01254-18824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가요양할 수 있고 그 기간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산재+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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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재보험법상의 요양제도 중 재가요양 제도의 인정여부와 재가 요양시 휴업보상의 지급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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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으로 적극적인 치료가 요하지는 않으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등 재가요양을 요한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서가 제출되면 의학적인 타당성을 판단하여 재가요양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지방노동관서장의 재가요양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요양담당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면 재가요양 기간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 소정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