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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유족보상급여 지급후 임금소급인상 협약이 체결된 경우 평균임금은 개정되지 않는다보상32540-144261986-09-02
- 행정해석근무성적에 따라 매월 일정률이 지급된 상여수당과 물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법무811-78411978-04-18
- 행정해석근무일에 한하여 지급되는 식사대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노정근1455.9-48091966-09-26
- 행정해석야간근로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기준정책과-39422016-06-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1113,2011-05-04
- 행정해석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근속수당개념의 승급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아니한다.임금32240-16851989-11-25
- 행정해석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38781987-03-10
- 행정해석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근기01254-39351986-03-07
- 행정해석출·귀국 또는 현장간 이동시간이 8시간 초과시라도 1일 8시간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된다해지125-194671982-07-14
- 행정해석건설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관련근로기준과-5322010-02-01
- 행정해석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산정시 사회복지사의 복지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평정68240-2002002-10-05
- 행정해석가족수당은 근로자에게 일률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01254-162771987-10-13
- 행정해석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중복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각각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75921987-05-12
- 행정해석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중복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각각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32911987-03-02
- 행정해석무급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시간외ㆍ야간근로시 가산임금이 지급된다근기01254-30651987-02-25
- 행정해석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승무수당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1455-304301981-10-05
- 행정해석해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법무811-123011980-05-23
- 행정해석근무일수에 따른 승무수당과 능률에 따라 변동지급되는 능률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01254-9748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