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10.13
근기01254-16277
가족수당은 근로자에게 일률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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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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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2009. 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가족수당은 근로자에게 일률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