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10.05
근기1455-30430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승무수당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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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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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정액)을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승무수당은 운행거리에 따라 그 대가가 다르고,
또한 그 실적이 있어야 비로소 지급액이 결정될 뿐 아니라 노사간 임금협정에서 통상임금으로 정하지 않은 기정 사실 등으로 보아 이는 통상임금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