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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동조합 탈퇴의 절차에 대하여 규약에 승인 등 일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탈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중노위중앙2018교섭342018-05-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없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불리한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중앙2017공정172017-12-05차별시정
- 노동위팀 회식비용(복리후생비)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영업비용(고객접대비)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정산하였다는 사유로 해고한 것은 다른 근로자의 징계와 비교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앙2016부해754,2016부노1342016-10-0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 행위는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인 근로제공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5부해5622015-08-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처분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5부해3422015-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무지 이동을 신청한 소수노조의 위원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발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14부해1233,2014부노1922015-02-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모트롤 BG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이 타당)경남지노위경남2011단위12011-08-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승진을 누락시킨 불이익 취급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8부노1292008-09-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간부의 "근무태만 행위"에 대하여 "정직 10일"의 징계를 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불성실하게 근무함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초심취소중노위2000부노1682001-04-27비위행위
- 노동위업무수행능력 부족 및 불법유인물배포(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최하위등급 인사평정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중노위2000부노100,부해3712000-11-2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다단계판매 홍보행위를 하고 사용자와 불화를 일으켜 전보를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자 대기발령 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591998-10-26비위행위
- 노동위잉여인력 4명에 대한 정리해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희망퇴직에 대한 선별노력이 없었고 평소 노조에 대한 혐오발언을 했다면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7부노561997-11-21경영상해고
- 노동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