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8-27
사건번호: 중노위2015부해562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4월 중순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야간 근무 시 민원상담업무를 보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거절하자 같은 달 27일 이 사건 근로자를 공영주차장 요금수납 업무를 수행하는 주차사업팀으로 전보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5.25. 야간 및 휴일 부정 주차차량 단속업무를 폐지하고, 같은 달 27일 주차지도원 중 일부는 주차사업팀으로 전보하고, 일부는 주차민원콜센터에 배치하였다.[다툼없는 사실]
다. 이 사건 근로자가 위 ‘나‘항의 전보명령에 대하여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2012.4.30.부터 출근하지 않자,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5.8. 직위해제를 한 후 같은 해 6.1.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하였다.[다툼없는 사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2012.4.27. 전보처분, 같은 해 5.8. 직위해제, 같은 해 6.1.자 해임은 모두 부당하다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동 위원회는 2012.7.9. 위 직위해제 및 해임은 부당하나, 전보는 정당하다는 판정을 하였다.[다툼없는 사실]
마. 이 사건 근로자가 2012.7.30. 위 ‘라’항의 전보처분 부분에 관한 판정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며 같은 해 11.7.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다툼없는 사실]
바.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마’항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12.12.6.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13.6.26. 근로자의 업무가 채용 시의 ‘주차지도 업무‘로 한정되어 타 업무로 전보가 제한되고, 이 사건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다툼없는 사실]
사. 이 사건 사용자가 위 ‘바’항의 판결에 불복하여 2013.7.16.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0.24. 기각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사용자가 같은 해 11.11. 상고하였으나 인지대 미납으로 같은 해 12.9. 각하되어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다툼없는 사실]
아. 이 사건 사용자가 위 ‘라‘항의 2012.4.27.자 전보는 정당하다는 초심지노위 판정에 따라 같은 해 8.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주차사업팀에 복직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원직이 아니라며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10.2. 복직명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파면하였다.[다툼없는 사실]
자. 이 사건 근로자가 위 ‘아’항의 파면이 부당하다며 2012.10.31.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된 후 재심신청 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2013.3.29. 기각 판정을 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2013.12.12. 이 사건 사용자의 2012.4.27.자로 행한 전보발령이 부당하기 때문에 같은 해 8.2. 복직명령은 무효여서 복직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파면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다툼없는 사실]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3.12.26. 위 ‘자’항의 판결에 따라 같은 달 30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부여 없이 경영관리본부로 인사발령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인 주차단속 업무의 폐지로 인하여 원직복직이 불가하므로 희망 근무부서를 물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만을 요구하자, 인사규정 제37조제1항제3호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를 근거로 2014.1.10. 직권면직 하였다.[다툼없는 사실]
카. 이 사건 근로자가 위 ‘차’항의 직권면직 처분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2014.5.28. 인용된 후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같은 해 8.13. 기각 판정(중앙2014부해588)을 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10.13. 이 사건 근로자를 강남구 수서동 및 일원동 지역 거주자우선주차 동 담당업무로 복직명령 하였다.[다툼없는 사실]
타.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카’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2014.10.14. 출근한 후 같은 달 16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자신에게 동 담당 업무를 부여한 것은 원직복직이 아니므로 ‘출근을 계속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다툼없는 사실]
파. 이 사건 사용자가 2014.10.17.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 이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한 후 같은 달 21일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위 ‘카’항의 복직명령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요구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요구하였고, 이를 이 사건 사용자가 거부하자 2014.10.21.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출근으로 인해 복직한 것으로 갈음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어서 오늘 이후에는 출근 인식을 거부하며 출근 또한 거부합니다.’라는 내용증명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발송한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다툼없는 사실]
하. 초심지노위는 2014.12.10. 위 ‘파’항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 이행’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원직에 발령하는 등 구제명령 이행을 완전히 이행하였다는 취지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건을 종결’한다는 공문을 시행하였다.[사 제10호증 이행 강제금 미부과 알림]
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4.10.21. 이후 계속하여 정상 출근을 하지 않자, 2015.1.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성실 및 복종 의무위반(무단결근)을 이유로 같은 해 1.19.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같은 달 23일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다툼없는 사실]
너.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징계절차 및 양정에 관한 특별한 다툼이 없다.[재심심문회의 진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