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3-13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820
기간이 정하여진 사업수행에 사용된 근로자들에게 그 기간이 만료됨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 ( 2000.03.13, 중노위 99부해820 )
[요지] ○ 사용자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농어촌컴퓨터교실에 근무하는 강사들에 대하여 동 사업이 모두 완료됨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이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으며, 단순히 근로계약의 반복갱신만을 이유로 사업기간이 완료된 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 ○ 이와 같은 사업기간의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는 기업의 경영악화 등 의 사정에 따른 해고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이를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라고 볼 수 없다.
* 재심신청인 /
(1) 경북 영주시 휴전2동 현대아파트 110-403 조 훈 희
(2) 강원도 영양군 양양읍 남문리 130-11 이 근 혜
(3) 강원도 강릉시 성내동 28 홍 선 경
서울시 서초구 방배 3동 983-11 2층 211호 노무법인 한 길 공인노무사 신 흥 식
* 재심피신청인 /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45-11 한국전산원부설 한국정보문화센타 소 장 김 봉 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 빌딩 818호 한림공인노무사사무실 공인노무사 유 원 상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에 종사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 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김봉기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87명을 고용하여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에 관한 서비스사업을 경영하는 한국전산원부설 한국정보문화센타의 대표자이다.
나. 재심신청인 조훈희는 '91. 5. 9. 같은 홍선경은 '94. 7. 1. 같은 이근혜(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는 '92. 5. 11. 각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농어촌컴퓨터교실의 촉탁직 PC강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99. 6. 30. 해고 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한국정보문화센터는 '84. 11. 정보통신훈련센타로 개원된 후, '92. 2.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 19조의2에 의하여 한국정보문화센타로 개편되었다가 '99. 1. 21. 정보화촉진기본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한국전산원의 부설기관으로 흡수 통합되었으며, 국민의 정보이용능력배양 및 전산망관련 전문기술인력의 양성과 정보문화관련 홍보·계몽으로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촉진 등을 주요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나. 피신청인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88년부터 전남 고흥 녹동우체국을 시범으로 하여 2년 주기로 농어촌주민컴퓨터교실을 운영하여 오던 중 '92년부터 대통령지시사항에 따라 지역별로 2년씩 이전 또는 신설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국 136개 군지역을 순회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92년 18개소를 시작하여 '97년까지 이를 완료하기로 한 사실,
다. 신청인들은 농어촌컴퓨터교실의 정규과정 강의를 담당하기 위한 PC 전임강사로 채용되어, 입사 시부터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98. 1. 1.부터는 6개월 단위로 위촉계약을 반복갱신 하며 계속 근무하여 왔음.
라. 피신청인은 당초 '97년까지를 목표로 하여 전국 136개 지역의 농어촌컴퓨터교실을 순회 운영하던 중 계획의 마지막 년도인 '97년에 개설한 25개 교실의 운영기간이 끝나는 '99. 6. 30에 농어촌컴퓨터교실운영을 모두 완료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95. 5.경∼'99. 6. 경까지 농어촌컴퓨터교실강사 보수교육 및 간담회를 통하여 교실운영종료에 따른 업무처리방법을 설명하고 신청인을 포함한 PC강사들에게 '99. 6월에 모든 교실의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같은 날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알리고, 개별적으로 서면 통보한 사실,
바. 피신청인회사의 연도별 임직원은 정규직, PC강사, 기타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97년184명, '98년 158명, 99년 86명으로 감소되었으며, 이중 PC강사는 '97년의 56명 중 '98년에 28명으로 감소되었고, '99년에는 모두 퇴사 한 사실
사. 피신청인센타의 계약관리시행규칙 제3조(용어의 정의) 2호에서 "촉탁이란 ........ 개별계약에 의하여 위촉된 자"를, 제4조(예산의 원칙)에서 "계약직원의 고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함을 원칙"으로, 제5조에서 "계약직원의 임면은 사무총장이 한다"를, 제9조(위촉기간) 제1항에서 "촉탁직은 1년 이내로 하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0조(해촉사유) 제7호에는 "해당사업의 종료, 업무의 폐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을 계속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를, 제 11조(해촉예고)에서는 "계약직원으로서 3개월 이상 계속고용한 자를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촉 할 때에는 30일전에 본인에게 예고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 주민컴퓨터교실의 운영은 정보통신부(98. 6. 10)의 지침에 의거 지역주민들에게 정보화에 대한 인식과 컴퓨터 이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체신청과 참여단체, 피신청인 등 3자가 상호교육협약을 체결하여 협조체제를 유지키로 하고 체신청은 참여단체를 선정하는 등의 교실운영을 지원관리하고, 선정된 참여단체는 교실의 자율적인 운영, 강사의 위촉, 부족예산의 조달·집행을 하며, 피신청인은 장비·비품과 교재 및 예산을 지원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99. 6.30. 폐지된농어촌컴퓨터교실운영시 사용하던 시설 및 장비 등을 주민컴퓨터교실운영관 주체인 우체국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준 사실.
자. 신청인들은 각각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99. 9. 27에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는 '99. 11. 25. 이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신청인들은 '99. 12. 28. 위 판정문을 송달 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12. 29.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입사 당시부터 근로계약을 1년 단위 또는 6개월 단위로 계속하여 반복 갱신하여 오다가 '99. 6. 30.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아래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농어촌컴퓨터교실의 PC강사 전원을 계약기간종료를 이유로 해고하였음.
나. 그러나 피신청인이 사업의 종료라고 주장하는 농어촌컴퓨터교실운영사업은 실제로 폐지된 것이 아니라 지역우체국 등에 시설·장비 및 일부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위탁관리전환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사업의 전환에 따른 해고는 경영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의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임.
다. 피 청인센터에는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98. 2.13.에는 여사무원을, '99. 5. 6. 에는 계약직 연구원을 모집함으로써 신청인들에 대한 근로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의 해고회피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신청인은 해고 전 1개월전에야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함으로써 60일전 통보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의무를 위배한 부당한 해고를 하였음.
라. 피신청인은 운영하던 농어촌컴퓨터교실은 특정지역에 2년 단위기간으로 설치되어 운영하고 종료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2년간 운영하는 방법으로 계속되어왔으며 「농어촌컴퓨터교실」의 운영이 모두 끝난 후에는 「주민컴퓨터교실」 운영주체들인 우체국 등에게 신청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비 또는 교재비, 강사료, 정보통신료 및 전화요금, 전산소모품 등의 운영비를 무상 또는 지원하는 형식으로 위탁관리전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청인의 사업은 완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것임..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근로계약기간을 입사 시부터 1년 단위로, '98년 1월부터는 6개월 단위로 반복갱신하여 왔으며 입사시에 신청인들에게 근무기간 중 정규직으로의 전환약속을 하였고 그 후 일부 강사들을 정규직으로 인사발령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98년 및 '99년초에는 인사담당 신상돈의 명의로 "농어촌컴퓨터교실 직원 여러분"이라는 글을 통하여 농어촌컴퓨터교실이 '99년 상반기에 모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신청인들의 신상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한 사실이 있음.
바. 판례 및 중노위 재결례를 보면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법무 811-28313, 80.10.03, 근기1254-9137. 87. 01. 21), 촉탁사원들이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계속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중노위 96부해 175)라고 결정한바 있고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대판 93다17843. 94.01.11)임.
사. 피신청인은 자신이 수행하는 사업을 의도적으로 외주를 주고 신청인들에게 신상변동이 없을것임을 설득하면서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98년 30여명의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는바, 신청인들에 해고는 신청인이 귀책사유가 없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임에도 경영상의 해고절차를 전혀 지키지 아니한 부당해고이므로 초시결정을 취소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농어촌컴퓨터교실은 농어촌주민들에게 컴퓨터교육 시행할 목적으로 '88년부터 전남 고흥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 당 2년 주기로 설치 운영되어 오던 것으로서 '92년 대통령지시에 의해 농어촌지역주민들의 정보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97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전국 136개 군 지역을 순회 운영완료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음.
나. 신청인들은 피신청인회사의 사업성격상 한시적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는바. '97년까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단위의 촉탁직인 PC전문강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98년부터는 사업이 점진적으로 종료되는 관계로 6개월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위촉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여 왔음.
다. 농어촌컴퓨터교실은 당초운영계획에 따라 '97년까지 동 사업이 완료되는 관계로 '98년부터 전체 136개의 교실 중 '98. 5월에 83개 교실, 동년 6월에 28개 교실, '99. 6월에 나머지 25개 교실이 모두 폐지되었음.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하여 농어촌컴퓨터교실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1개월 전에 이를 예고하고 '99. 6. 30자로 퇴직조치 하였는바, 이와 같은 조치는 신청인들이 피신청인회사의 계약관리시행세칙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특수업무 또는 특정목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센타와 개별계약에 의거 위촉된 자" 즉, 촉탁직으로 채용되었으므로 이러한 촉탁직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의 종료, 업무의 폐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약직 관리시행규칙 제10조 제7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퇴직처리인 것으로서 , 이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정리해고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임.
마. 신청인이 농어촌컴퓨터교실의 위탁관리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민컴퓨터교실은 정보통신부의 지침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보이용능력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체신청, 참여단체(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피신청인인 한국정보문화센타가 상호협조하에 운영하는 것으로 그 운영의 관리책임은 체신청이 하고 체신청이 선정하는 참여단체는 강사의 위촉 등 교실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며, 다만 피신청인은 교육용집기, 교재외 예산 등을 지원하는 업무만을 하고 있음에 불과하므로 위탁경영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바. 신청인은 신청인 조훈희 등의 경우 입사당시 정규직으로의 신분변경을 약속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약속을 한 사실이 없음.
사. 신청인들은 농어촌컴퓨터교실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동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되었던 자들로서 이러한 사실은 신청인들에게 채용 시부터 수 차례 통지하였고 신청인들도 동 사실에 동의한 가운데 '98년부터는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이와 같은 농어촌컴퓨터교실사업의 종료에 따른 신청인들에 대한 퇴직조치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들이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재심신청은 기각되어야 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99. 6. 30.자 근로계약의 해지통보는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절차를 위배한 해고일 뿐 아니라 피신청인의 사업이 사실상 계속되고 있다며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의 해지통보는 당초 예정대로 사업기간이 완료되어 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이 되는 근로계약의 해지가 부당한 해고인지 아니면 정당한 근로계약의 해지인지 관하여 살펴본다.
가. 앞의 인정사실 "제1. 2. 가 내지 바"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농어촌컴퓨터교실을 '97년까지 전국136개 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별로 2년 단위의 순회 운영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추진하면서 신청인들을 위 교실운영에 필요한 PC전담강사로 사용하였다가 그 운영이 끝나는 해인 '99. 6. 30.에 사업기간의 완료를 이유로 신청인들을 포함한 모든 PC강사들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 "제1. 2. 나 및 사"의 취지를 보면 피신청인이 수행하던 농어촌컴퓨터교실의 운영은 사전에 그 사업의 완료기간이 정하여진 것이었고 신청인들의 입사시의 계약서나 피신청인센타의 관련규정상으로 볼 때도 신청인들이 전담하는 농어촌컴퓨터교실의 운영과 이에 종사하는 PC전담강사들의 근로관계가 사업의 완료기간까지 존속되는 한시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99. 6. 30.의 근로계약의 해지통보는 당초 정하여진 사업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원직이 소멸됨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로 판단된다.
나. 한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계약해지통보에 대하여 정리해고라고 주장하는 바, 일반적으로 정리해고란 경제적·산업구조적·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의 경영합리화계획에 따라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등 경영합리화조치를 취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예정에 없이 폐지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른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의미하는바,
그런데 앞의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건 근로계약의 해지통보는 피신청인의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구성인원을 줄인다거나 예정된 사업의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초 정하여진 사업의 완료기간이 모두 지남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이는 경영사정에 의한 정리해고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보여지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신청인은 단순히 근로계약의 반복갱신만을 이유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은 사전에 사업의 완료기간이 정하여지고 그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에는 수긍이 가지 않는 바이고, 또한 신청인이 주민컴퓨터교실이 농어촌컴퓨터교실의 승계라고 주장하는바, 주민컴퓨터교실의 운영체계에 관하여 보면 교실운영을 지원관리하는 업무는 체신청(우체국)이 가지고 있고 체신청이 참여단체를 선정하면 선정된 참여단체는 자율적인 운영권을 갖고 강사의 위촉 등 인사권이나 교실운영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다만 그가 보유하는 시설·장비 및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피신청인이 위 사업을 계속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청인이 그 운영체계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이점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 면 이건 피신청인이 '99. 6. 30.자로 신청인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통보한 것은 당초 정하여진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것이므로 여기에 부당해고로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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