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2-20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501
다.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39조(해고) 각 호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제 규정에서 정한 복무수칙, 복무규율,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등을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 판명된 자", "노선을 무단으로 결행 또는 위반하였을 시" 등을 해고사유로 각 열거하고 있는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 후 1995. 2. 26.부터 1999. 11. 6. 사이에 무단결행 2회, 운송수입금 횡령, 운행지연, 교통사고 유발 등의 사유로 6회의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위 "가", "나"의 무단결행을 주된 이유로 2000. 6.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해고처분한 사실.
바. 신청인이 결행을 한 위 "가", "나"의 운행일과 운행노선에 근무한 동료운전기사는 결행한 것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사. 신청인은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초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2000. 9. 25. 이를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2. 재심신청을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0. 5. 24. 대기시간 중 피로회복을 위하여 수면을 취하다가 출발시간의 착오로 당일 구미역 08:59발 형동인 33번 버스의 왕복운행을 결행한 사실이 있는 바, 피신청인은 위 결행사실과 함께 종전의 결행과 지연출발 등을 사유로 같은 해 6. 9. 징계해고하였다.
나. 신청인 등 운전직 근로자는 1일 05:30부터 23:30경까지 강도 높은 근무를 4-5일 연속으로 행하고, 2일을 휴무하는 근무를 하면서 항시 피로가 누적되어 있고 수면장애가 빈번하여 대기시간에 잠시 수면을 취하며 피로를 해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평소 감기 등과 차량정체로 인하여 식사를 하기 위해 연발, 결행을 통상적으로 하여 왔으며, 이러한 연발이나 결행은 회사의 묵인하에 이루어져 온 것이 현실임에도 이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
다. 2000. 5. 24. 결행은 피로회복을 위해 수면을 취하다가 출발시간 착오로 늦게 일어나 결행하였으나 동 사실을 보고하려고 할 시간에 회사 간부들이 수익금 계산을 하는 시간이어서 다음 시간을 운행한 후 보고하려고 하였다가 영업과장으로부터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은 것이며, 피신청인은 결행사실을 은폐하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등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분명히 결행사실을 시인하고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며, 담당과장이 상무로부터 야단을 덜 맞게 직접 작성한 경위서를 보고 다시 쓰라고 하여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것이다.
라. 피신청인은 2000년도 근무자료에 6회 무단결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신청인은 2000. 5. 24. 08:59 구미역 출발의 1시간 40분 소요되는 노선을 무단결행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의 결행은 회사의 허락을 받은 것이고, 모든 종업원이 동절기에는 지역 특성상 눈이 조금이라도 오는 날이나 각종행사와 차량정체 등의 도로여건상 운행이 불가능할 때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운행을 하지 않고 다음 시간에 운행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며, 이와 같은 사유로 결행한 것을 수개월이 지나서 결행사실을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회사의 주장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 피신청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결행, 연발등은 통상적인 것으로 운전기사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것임에도 신청인만 징계사유로 한 것은 평소 관리자들의 불법행위를 자주 지적하여 미움을 받아 표적징계를 당한 것이며, 2000년도 징계처분자 중 형평성을 제기하자 피신청인은 다른 징계자는 처음이고 신청인은 상습적인 경우라고 하나 동료기사 송기호의 2000년도 타고시스템을 보면 신청인 보다 많은 결행을 하였고, 김택수의 경우도 많은 결행과 조발, 노선감축운행 등이 있는데 이로 보아서도 형평성을 위배한 것이다.
바.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대의원, 노사협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회사의 근로시간, 배차 등의 문제점을 빈번히 지적하는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자인 바, 향후 조합원을 선동하여 2000년 임단협 교섭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또한 인근의 (주)일성교통에서 노동조합장 불신임 선거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이 회사 근로자들의 관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신청인을 사전 표적징계를 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0. 5. 22. 운전기사로 최초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 17. 대인교통사고 유발로 구속되어 1차 사직하였다가 1991. 6. 11. 재입사한 후 의원사직하였고, 1993. 11. 13. 다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상습적인 무단결행, 근무태도불량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된 것이다.
나. 2000. 5. 24. 10:00경 피신청인 회사 상무가 주차장에서 급히 나가는 경북 70자 5015호 버스를 목격하고 영업과장에게 확인토록 하여 동 차량이 구미역 08:59발임을 알고 승무기사인 신청인에게 확인한 바, 휴게실 의자에서 잠을 자다 늦게 일어나 결행하였다고 하여 경위서를 제출받은 것이며, 영업과장이 신청인 제출의 경위서와 차량운행 시간표 등을 대조한 결과 허위임을 알고 사실대로 재작성토록 요구하여 작성된 경위서에서 신청인은 약 1시간 40분이 소요되는 왕복노선을 완전히 결행하였고, 또한 회사에 사후 무단결행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다. 신청인은 2000. 5. 24.자 경위서상 구미역-대산외과-목화예식장-회사로 복귀하였다고 진술하고, 6. 9. 징계위원회 출석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다가 운행기록 검색내용을 제시하자 당초의 주장을 번복하여 산업도로-목화예식장-대산외과-구미역으로 달리 운행하였음을 진술하여 경위서가 허위였음을 시인한 것이며, 이와 같이 신청인의 경위서 내용이 검색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기왕의 무단결행도 은폐의혹이 있어 신청인의 2000년도분 운행기록을 검색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2000. 1. 19. 구미역 11:37발 주아 순환노선 결행 등 총 9건의 결행 등 운송질서 문란행위가 확인되어 이의 확인을 위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2차에 걸쳐 제출한 신청인의 경위서 내용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시인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모르는 일이라며 무단결행 사실을 은폐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었다.
라. 신청인의 사실은폐에도 증거가 명백한 2000년도 발생 총 6건의 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징계시 1996. 8. 15. 무단결행 등 2회의 결행으로 인한 시말서, 1995. 2. 26. 운송수입금 횡령으로 시말서 등 4회 제출사실을 참작하였다.
마. 신청인은 2000. 5. 24. 결행이유를 구미역 08:59발을 1시간 늦은 09:59발로 착각하고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가 결행한 것임을 주장하나 신청인은 1999. 9월부터 해당 조 9개 코스를 해고 전까지 운행하여 운행시간에 대하여 매우 익숙한 자이며, 신입사원도 착오가 없는 중요한 운행시간을 착각하였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무단결행에 대한 사후보고를 행할 시간이 충분함에도 전혀 보고를 하지 않고, 허위의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 등은 이의 은폐를 하기 위한 고의가 있을 뿐 아니라 결행시간(08:59-10:35)이 출근시간 이후의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이고 회사 전 관리직원이 입금실에 모여 수입금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서 이러한 운행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한 의도적인 무단결행이라 할 것이며, 신청인의 의도적인 결행과 과거 2회의 무단결행 적발경위로 보아 기왕의 무단결행 은폐의혹이 있어 신청인의 2000년도분 운행기록을 검색한 결과, 총 9건의 운송질서 문란행위가 추가로 밝혀졌으며, 이중 4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진술을 인정하여 징계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나머지 5건(2000. 1. 19, 2. 19의 주아 순환노선 결행, 2. 3, 4. 28,의 형동인 왕복결행, 5. 19의 지연출발)은 무단결행의 합당한 사유가 없어 징계대상으로 하였다.
바. 신청인은 1995. 2. 26.부터 1999. 11. 6.사이에 무단결행 2회, 운송수입금 횡령 1회, 지각으로 운행지연 1회, 교통사고 유발 2회 등으로 6회의 시말서를 제출한 바 있고 시말서 제출시에는 앞으로 무단결행 등재발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하고도 2000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의도적으로 무단결행과 지연출발을 자행하였을 뿐 아니라 회사가 운송수입금을 횡령하도록 묵인한 사실이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하고 공익운수업체 종사원으로서의 근무태도와 자질이 부족하였다.
사. 신청인은 무단결행 사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김택수, 송기호를 두고 형평성이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2000. 1. 11. 결행으로 정직 10일의 징계를 받은 김택수는 늦잠으로 45분간 지각하여 결행한 것이 처음이고, 1993. 11. 7. 입사이래 무단결근과 지각으로 시말서 제출 2회를 받은 적이 있으나 평소 근무성적이 양호한 기사이며, 송기호는 2000. 2. 10. 처음으로 결행하여 정직 15일을 받았으나 잘못을 뉘우쳤고, 입사이후 접촉사고로 시말서 1회를 받은 적이 있는 자로서 신청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아.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수 차례에 걸친 무단결행 등 운행질서문란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것이며, 신청인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1) 해고사유의 존부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27. 89다카5451 참조)이 사건의 경우, 위 제1의 2 "가", "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2000. 5. 24. 08: 59 구미역을 출발하는 형동인 노선의 시내버스 운행을 결행하였다가 적발되는 등 같은 해 1.부터 5. 사이에 5회의 시내버스 운행을 무단결행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무단결행은 회사의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 할 것이며, 설사 이러한 행위가 과로와 수면부족으로 인한 신청인의 어려운 사정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무단결행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공익사업체인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있어 무단결행이 행정당국에 적발되면 회사가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게되고, 회사도 운임상당의 손해를 입게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행위는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39조 제10호 및 제22호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동 규정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기준법 등의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징계권 남용 및 형평성 여부
신청인은 2000. 5. 24. 결행이 피로회복을 위해 수면을 취하다가 출발시간의 착오로 인한 것이고, 그 외 결행은 평소 도로여건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 할 때는 결행을 해 왔기 때문에 회사측 관리자도 이를 알고 있는 것이며, 또한 동료 운전자 송기호, 김택수의 경우는 더 많은 결행을 하였음에도 신청인만 해고한 것은 표적징계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징계권의 남용 및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결행한 날의 당해 노선에 근무한 다른 운전기사의 운행기록을 보면 이들은 같은 날 모두 운행을 하였음이 확인될 뿐, 달리 신청인이 결행을 할 사유는 없었으며, 신청인 또한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도로사정 등으로 결행을 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업체로서, 인정받은 노선에 따라 시내버스를 운행하여야 하고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운전자가 무단결행을 할 경우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승객을 태우지 못하게 되어 그만큼 운임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실 등으로 보아 신청인의 무단결행행위는 그 잘못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신청인은 이 사건 무단결행이 있기 전에도 무단결행 2회, 교통사고 유발, 운송수입금 횡령, 운행지연 등으로 여러 번 시말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안을 참작하여 보면, 피신청인 회사로서는 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토대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신청인이 형평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송기호, 김택수는 각 무단결행 1회로 정직 15일과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볼 때, 그 결행회수가 작고 상응한 징계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또한 징계형평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 제기하였다가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받고,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면서 그 재심신청서에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만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단결행 등의 운행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한 것이고, 이러한 사유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해고가 그 표면에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