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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으로 보아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822019-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2, 3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1과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사용자2, 3과 직접 근로관계를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2, 3의 지시 등은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기각충남2017부해2432017-07-20폭언/폭행
- 노동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 전 보…초심유지중앙2016부해9952016-12-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보직변경의 정당성 여부보직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의 성격이나 권한에 있어 질적으로 상이하고, 통상임금 및 임금상당액 손실을 발생시키는 보직변경은 휴직 전과 같은 …인정 (구제)경기2016부해7762016-07-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육아휴직자인 박○○를 경영기획실로 발령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인사발령 결재를 처리하지 않는 등 업무지시의 이행을 거부한 점, ②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박○○의 자리를 기존 직원들 자리와 동떨어…인정 (구제)충남2020부해102020-03-02비위행위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도 없어 감봉 3개월은 정당하고, 인사발령(보직해임)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서울지노위서울2022부해16012022-09-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수간호사에서 평간호사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불이익도 상당하여 부당전직에 해당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895/부노1732015-11-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된다중노위2009부해3292009-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매출액 감소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가피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및 합리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중노위2004부노82,2004부해3662004-10-18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