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8-29 | 2019구단5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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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 가능성 및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 및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47조 제2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절차 위반 여부 (진술거부권 고지 등)
- 근로자는 담당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함.
- 판단: 2018. 2. 1. 조사는 고용보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취업 사실 확인을 위한 행정조사에 해당하며, 이는 행정형벌 부과를 위한 수사와 법률적으로 명백히 구분됨.
- 결론: 형사소송법상 절차가 준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구직급여 부정수급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이었으므로 구직활동을 하려는 입장이 아니었고, 구직급여가 아닌 최저생계비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정수급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리: 고용보험법은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안
- 결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행정절차법상 절차 위반 여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 원고는 2018. 2. 1. 조사 시 의견제출 고지를 받지 못했고, 강압적인 태도로 서명을 강요당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
-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 및 제27조 제1항의 의견제출 절차는 행정청이 처분을 결정한 뒤 실제 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임.
- 판단: 2018. 2. 1. 조사는 고용보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취업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로, 처분 결정 이전 단계에 해당함. 피고는 조사 종료 후 2018. 2. 13.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발송하여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함.
- 결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 가능성 및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 및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47조 제2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절차 위반 여부 (진술거부권 고지 등)
- 원고는 담당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함.
- 판단: 2018. 2. 1. 조사는 고용보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취업 사실 확인을 위한 행정조사에 해당하며, 이는 행정형벌 부과를 위한 수사와 법률적으로 명백히 구분됨.
- 결론: 형사소송법상 절차가 준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구직급여 부정수급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이었으므로 구직활동을 하려는 입장이 아니었고, 구직급여가 아닌 최저생계비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정수급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리: 고용보험법은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마련하고 있음. '이직' 및 '실업'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은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었는지 여부는 부정수급 여부 판단에 고려할 사항이 아님.
- 판단: 원고는 '이직' 및 '실업' 상태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음이 명백함.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개념으로 구직급여와 다름. 부당해고 다툼 여부는 구직급여 부정수급 판단과 무관함.
- 결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조: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제4조 제1항: 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 고용보험법 제37조 제1항: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 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 '이직'을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 '실업'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의무 위반 주장
- 원고는 전자정부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취업 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의 신고의무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정수급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함.
- 법리: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항은 민원인의 편의 증진 및 행정 효율성 제고에 취지가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신고의무의 이행을 면제하는 취지가 아님.
- 판단: 전자정부법의 취지는 신고의무 면제에 있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법상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효함.
- 결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전자정부법 제4조 제3항: 행정기관 등은 상호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처분사유의 타당성 주장
- 원고는 처분서에 '수급 이전 1개월간 10일 근로'라는 원고에게 해당되지 않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리: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판단: 피고는 '처분사전통지서'에 '취업사실 미신고'를 처분사유로 명시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에도 '취업사실 미신고'가 명시되어 있어 원고가 처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 '수급 이전 1개월간 10일 근로'는 전산상 항목 분류 때문이라는 피고의 설명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음. '취업사실 미신고'라는 처분사유의 존재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이 충분히 인정됨.
- 결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본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 고용보험법 제61조 제2항: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검토
- 이 판결은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행정절차법상 절차 준수 여부, 행정조사와 수사의 구분, 고용보험법상 신고의무의 중요성, 그리고 처분사유의 특정 및 타당성 등 여러 쟁점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행정조사 단계에서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상 절차도 준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함.
- 또한,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규정이 고용보험법상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 사실 미신고는 부정수급의 명백한 사유가 됨을 강조함.
- 처분서에 기재된 일부 부적절한 사유가 있더라도, 주된 처분사유가 적법하고 그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