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6-12-08 | 2015가합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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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광주지검장은 합격 유효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여 임용 처분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공무원 임용 처분의 중요성과 원고들의 신뢰이익 침해를 고려할 때 상급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질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합격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합격자 지위가 상실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권리구제 방법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으므로, 광주지검장이 "합격의 유효기간"을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부작위가 계속되어도 단순히 기간만 경과되면 합격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해석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됨.
- 결론: 광주지검장의 부작위 및 임용거부처분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까지 포함함(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등 참조).
-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해져 손해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각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함(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8935 판결 등 참조).
- 행정소송은 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사권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3367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4. D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0. 13. 판결선고: 2016. 12. 8.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7,211,979원 및 그 중 1,697,009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6,511,875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8,670,27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11,961,275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8,371,550원에 대하여는 2014. 8. 1.부터 각 2016.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36,172,179원 및 그 중 1,752,309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6,196,775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8,430,27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11,701,275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8,091,550원에 대하여는 2014. 8. 1.부터 각 2016.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37,819,129원 및 그 중 1,641,709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6,714,325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8,910,27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12,181,275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8,371,550원에 대하여는 2014. 8. 1.부터 각 2016.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D에게 30,143,414원 및 그 중 320,676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1,937,520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7,761,753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11,751,915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8,371,550원에 대하여는 2014. 8. 1.부터 각 2016.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은 2003. 5. 19.부터, 원고 B는 2003. 8. 27.부터, 원고 D, C은 2003. 6. 3.부터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인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 10. 1. 피고와 사이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합격 피고 소속 공무원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광주지검장'이라 한다)은 2008. 1. 2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2008.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