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11-29
사건번호: 중노위99부노105
나. 신청인 신○○은 1993.2.8. 같은 최○○는 1993.3.2. 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각각 입사하면서 제출한 이력서, 면접고사표 및 채용 품의서 등에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다. 신청인들은 입사당시 학·경력 등 주요 이력 또는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한 경우, 경력 및 신원조회에서 하자가 발생 할 경우에는 별도의 예고 없이 채용을 취소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각각 서약한 사실.
라.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1998. 3월과 같은 해 10월 전체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력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개인별 신상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또다시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마. 신청인들은 1999.11.29. 우리위원회에서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위 신상기록카드를 제출하면서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바. 인사관리규정 제5.2.5조(채용제한)에서 일반생산직사원은 고등학교 이상 전문대학 이하 졸업자(졸업예정자)중 만 18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자 중에서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 신청인 최○○는 1998.11.24. 과 같은 해 11.27. "조합활동의 민주적 절차를 지킵시다. 유인물 무단배포하지 않게 제발 도장 좀 찍어 주세요. 예? ! " 등 2종의 유인물을 제작한 후 회사 내에서 이를 근로자들에게 임의 배포한 사실.
아. 상벌규정 제4.2.3조(징계해고 등 중징계)에서 학력·경력 등 이력사항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회사 내에서 사전에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 연설, 방송, 선전 또는 문서의 배포, 게시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해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입사당시 학·경력 등 주요 이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였으며, 특히 신청인 최○○는 위와 같은 비 위 사실 이외에도 유인물을 무단배포 하는 등 사규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1999.1.5. 신청인들을 각각 징계해고 처분한 사실.
차. 단체협약 제22조(인사위원회 특별규정)제1호에서 회사는 조합대표자를 포함한 총 9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카. 피신청인은 1998.12.21. 노동조합 위원장 김○○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한 후 같은 해 12.29. 개최되는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타. 노동조합 위원장 김○○는 1998.12.29.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시한 후 퇴장한 사실.
파. 신청인들은 1999.3.11. 초심지노위에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22.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3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사원으로 각각 입사하면서 이력서 등 채용관계서류에 고졸학력만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 신○○은 대학을 중퇴하였기 때문에 최종학력을 고졸로 기재하였던 것이며, 신청인 최○○는 중어중문과를 졸업하여 취업이 용이하지 않아 학력수준을 고졸로 낮추어 기재하였을 뿐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님.
또한 신청인들이 초심지노위에 출석하여 이력서를 재 작성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중간관리자들이 "기존의 이력서를 잃어 버렸다. 현재의 경력이 중요 하니 이전의 것은 생각나는 대로 적어라"라고 말한 사실을 누차에 걸쳐 강조하였음에도 고의로 학력을 은폐하였다고 판단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음.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입사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의 학력 기재사항을 이건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1996년경 인사팀 소속 정○○은 "20여명이 대학을 다녔다"라고 하였고 노동조합 4대 임원들이 회사측에 "대학을 다녔어도 합리적인 사람들이고 성실하게 근무하니 문제삼지 말라"고 당부하였으며 , 대학을 졸업한 이○○은 헤드라인에 근무를 하다가 1995년 퇴사한 사실이 있음. 또한 회사측에서 1997년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임기를 마친 이○○에 대한 미국연수를 계획하여 신청인 최○○가 이에 반대하자, 당시 차장 정○○이 "나도 ○○대 재학시절 학생운동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설득을 시키려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들이 대학에 다닌 사실을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최근 들어 신청인들이 노동조합활동을 적극 적으로 전개하자 이를 혐오하여 이건 징계처분을 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임. 특히 피신청인회사의 경우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야간대학교 또는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재학중인 사원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학교에 다닌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다. 피신청인은 1998년 상반기에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있음에도 인원이 모자란다며 용역인원을 사용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집행부는 이를 막기는 커녕 해당 라인의 대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식당운영을 용역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음.
이에 따라 1998.11.20. 대의원들의 결의에 따라 유인물을 이용하여 위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기로 결정하고, 대의원대표인 신청인 최○○가 "노동조합의 민주적 절차를 지킵시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승인을 득하지 못한 채 위 유인물을 배포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에서는 신청인 최○○를 정권처분 하였다가 조합원 과반수가 철회를 요구하자 1999.2.23. 위 징계를 철회한 바 있음.
라.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을 징계해고 하였는바, 이건 징계해고처분은 부당해고가 명백하다 할 것임.
마. 단체협약 제22조에서 징계위원회는 노동조합대표를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1998.12.29. 개최된 1심 징계위원회에 회사측 징계위원들만이 참석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는바, 이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 할 것임.
바. 신청인 신○○은 1996년 제10대 대의원 및 임금교섭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995년도 흑자 분에 대한 성과금 지급을 요구하는 20일간의 잔업거부 투쟁에 참여하였고, 선전국 대의원으로서 노동조합위원장 및 부위원장 석방운동을 하였으며, 1997년에는 여성조합원들을 위해 산전 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 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찾도록 하였음. 또한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친 후 "○○이화 민주노동자회"에서 활동하면서, 피신청인이 아이엠에프(IMF)를 이용하여 "상여금을 반납하라. 그렇지 않으면 정리해고 시킨다"며 상여금을 체불하고 희망퇴직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노동조합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 ○○이화 민주노동자회 소속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회사 부실경영의 책임은 경영진이 져야 한다. 경영위기의 책임을 조합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집회를 개최하고 선전물을 배포하였으며, 상여금체불과 관련하여 노동부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하면서 매일아침 회사 정문에서 집회를 개최하였음. 또한 대의원대표들이 노동조합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채 "노동조합의 민주적 절차를 지킵시다" 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자, 노동조합에서 관련 조합원들을 정권 조치한 사실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 신○○은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음.
사. 신청인 최○○는 1993년 노동조합 위원장선거에 적극 개입한 것을 시작으로 1995년 대의원, 1996년과 1998년 대의원대표, 1998년 단체교섭위원 등으로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하였으며, 영남노동연구소에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분석을 의뢰하여 회사의 경영진이 설명하는 것처럼 경영상태가 어렵 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합원들의 임금을 삭감할 이유가 없음을 전체 대의원들에게 교육하였으며, 1998.11.24. "노동조합의 민주적 절차를 지 킵시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승인을 요구하였으나 승인을 거부하여 부득이 위원장의 승인을 득 하지 못한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있음.
아.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위원장의 승인없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사유로 조합원을 징계해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 내부문제에 회사가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신입사원 채용시 최종학력을 알려고 하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요구하면 됨에도 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은 학력을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특히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최종학력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6년간 문제삼지 않다가 뒤늦게 이를 이유로 이건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신청인들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다 할 것임. 특히 초심지노위에서 개최된 심문회의시 참여위원 들이 한결같이 입사한지 6년만에 새삼스럽게 이력서 조회가 필요했던 것은 신청인들이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했기 때문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회사측에서도 신청인들이 입사이래 노동조합 간부로서 계속적으로 활동해왔음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음. 실제로 신청인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창사이래 한번도 하지 않았던 이력서 조회작업을 새삼스럽게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함.
자. 초심지노위는 이력서 허위기재시 징계할 수 있다는 단순한 취업규칙만을 중요하게 보았으나, 신청인들이 입사할 당시 피신청인 회사는 자동차산업의 호황으로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음. 이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연령 제한을 초과하여 채용된 사람 대학을 졸업하고도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 이력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아니한 사람 중졸학력을 고졸로 높여 입사한 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 규정에도 없이 재입사한 사람 등 인력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피신청인 스스로 취업규칙을 무시한 사실이 있음. 이와 같이 피신청인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고등학교 중퇴 사실을 졸업으로 기재한 것을 알면서도 현재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학졸업 사실을 끝까지 숨겼음에도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해고를 하지 않는 등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균등하게 적용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면접 전에 제출한 서류와 면접시 작성한 이력서 및 서약서, 채용품의서 등과 면접시 진술내용 등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신청인들을 생산직 사원으로 채용하였음. 그러던 중 아이엠에프(IMF) 구제금융 이후 가중되는 경영위기 속에서 과도한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갱신 요구 등 예전의 노사관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그 원인분석을 위한 여론을 수집하던 중 생산현장에 대졸출신이 있다는 소문을 접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1998. 3월 초순경 전체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력사항을 재징구한 후 기제출한 이력사항과 대조 작업을 하였음. 그러던 중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시작됨에 따라 이를 일시 중단하고, 교섭을 원만히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1998.9.30.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음. 그후 단체교섭 등으로 중단되었던 대조작업을 진행하던 중 신청인들의 학력 및 경력에 특이사항이 발견되어 1998. 10월 다시 개인별 신상기록카드를 징구 한 후, 정밀조사 작업을 실시하여 같은 해 12월 신청인 신○○은 ○○대학교 영어영문과를 수료하고 같은 최○○는 ○○대학교 중어중문과를 졸업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나. 피신청인 회사가 근로자 채용시 학력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능력을 평가할 뿐 아니라, 그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직장에 대한 정착성 등 전인격적인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은 고의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시하였음.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고졸학력 및 근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채용을 결정한바 있음. 만약 신청인들이 대학을 수료 또는 졸업한 사실을 기재한 이력서를 입사당시 제출하였다면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생산직 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았을 것임.
특히 취업규칙 제63조에서 중요한 이력을 속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고용되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신청인들이 제출한 서약서에서 학력 등을 허위기재 할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한다고 서약한 바 있음에도 5∼6차례에 걸쳐 학력을 은폐한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이건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특히 신청인들은 이력사항 확인을 위한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답변을 거부한다"며 시종 일관 답변을 회피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조차 찾아볼 수 없었음.
다. 피신청인은 1998.10.30.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조합 측과 식당 운영을 용역으로 전환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같은 해 11.19. 생산물량의 급작스런 증가로 1998.11.20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용역인원 14명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음.
이에 대하여 신청인 최○○는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활동의 민주적 절차를 지킵시다"라는 제목의 유인물 약 400매를 제작한 후, 노동조합의 승인 및 회사의 허가를 득 하지 아니한 채 1998.11.24. 과 같은 해 12.1. 회사내에서 임의로 위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유인물 임의배포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에서는 신청인 최○○를 징계에 회부하여 정권(1년 6월)처분을 하였음.
라. 그후 신청인 최○○는 10여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출퇴근 및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정문 앞과 식당 등지에서 징계철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음.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1998.12.16부터 1999.1.6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경고장을 발부하였으나, 경고장 수령을 거부한 채 이건 징계처분일까지 계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유인물을 무단 배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 또는 실추시키고, 노사간 또는 노노간 갈등을 조장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음. 또한 신청인들은 무단집회 및 회사 무단출입을 제지하는 관리팀 사원을 상대로 울산중부경찰서에 폭행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된 사실이 있음.
마. 신청인들은 입사당시 학·경력 등 주요 이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였으며, 신청인 최○○는 위와 같은 비위사실 이외에도 유인물을 무단배포 하는 등 사규를 위반하여 각각 징계해고 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특히 신청인들은 1심 징계결정 이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출퇴근시간을 이용하여 동조자들과 함께 스크럼을 짜고 회사정문 돌파를 시도하거나, 식당내에서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등 집단행동을 계속하였으며 아울러 이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동료근로자 뿐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정체불명의 단체 등과 연대하여 정문 앞 집회를 주도하였는바 이 또한 이건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참작자료로 삼아야 할 것임.
바.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이력서 재작성을 지시하고 관련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으로 일관하였음. 이에 따라 1998.12.29. 과 같은 해 12.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 해고를 의결하였고 1999.1.25. 개최된 재심징계위원회에서 1심과 동일한 징계가 확정되어 이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음.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회사측 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위원장이 1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시한 후 퇴장을 하였을 뿐 아니라 재심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였는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임.
사. 신청인들은 이건 징계해고 처분이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예전과 다른 노사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1998. 3월과 같은 해 10월 이력서 재징구를 통한 확인작업을 거쳐 이력사항을 최종 확인하기에 이른 것임. 또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나,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이력사항 은폐 및 허위기재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이후 정당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채용시 허위이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에 대한 정당한 징계결정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운운하면서 신청인들의 잘못을 은폐 또는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임.
아. 신청인들은 초심지노위가 이력서 허위기재시 징계할 수 있다는 단순한 취업규칙만을 중요하게 보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많은 기능 인력을 수시로 고용하는 피신청인회사의 경우 채용당사자가 제출한 이력서 등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면접 전에 이력서를 접수하고 면접시 이력서 작성방법을 고지하면서 이력서를 재작성하는 절차를 두고 있음. 또한 채용품의서상 이력사항도 본인들이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청인들이 입사를 전후하여 작성한 이력서 2부와 채용품의서상 기재한 이력사항 모두 신청인들이 고의로 은폐 또는 허위기재 하였다할 것임. 이를 달리하여 많은 채용인력 개개인에 대한 학력 및 경력 위조여부를 일일이 추적 조사하여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2 "가"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신○○은 1991. 3월 ○○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4학년 1학기에 복학을 하였다가 1992.3.1. 미등록 제적되었고, 같은 최○○는 1992.2.22. ○○대학교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였음에도 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사원으로 각각 입사하면서 제출한 이력서 및 채용품의서 등에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학·경력 등 주요 이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한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대학을 중퇴하였기 때문에 또는 취업이 용이하지 않아 학력수준을 고졸로 낮추어 이력서 등을 기재하였을 뿐 이를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다∼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입사당시 학·경력 등 주요 이력 또는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한 경우, 경력 및 신원조회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예고없이 채용을 취소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각각 서약한 사실. 피신청인이 1998. 3월과 같은 해 10월 전체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력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개인별 신상 기록카드를 재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또다시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신청인들이 1999.11.29. 우리위원회에서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위 신상기록 카드를 제출하면서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들의 항변은 인용하는데 주저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경우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야간대학교 또는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재학중인 사원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학교에 다닌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들이 대학교에 다닌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학·경력 등 주요이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징계처분을 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신청인들 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제1의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5.2.5조(채용제한)에서 일반 생산직사원은 고등학교 이상 전문대학 이하 졸업자(졸업예정자)중 만 18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자 중에서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특히 신청인 최○○는 위 제1의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11.24. 과 같은 해 11.27. "조합활동의 민주적 절차를 지킵시다. 유인물 무단 배포하지 않게 제발 도장 좀 찍어 주세요. 예? ! " 등 2종의 유인물을 제작한 후, 회사 내에서 이를 근로자들에게 임의 배포한 사실이 있는바 이 또한 신청인 최○○의 비위사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들의 비위사실은 위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피신청인 회사 상벌규정 제4.2.3조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더이상의 고용종속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제1의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들어 신청인들을 징계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절차에 대하여
위 제1의2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22조(인사위원회 특별규정)제1호에서 회사는 조합대표자를 포함한 총 9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은 1998.12.29. 개최된 1심 징계위원회에 회사측 징계위원들만이 참석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카"와 "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8.12.21. 노동조합 위원장 김○○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한 후 같은 해 12.29. 개최 예정인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노동조합 위원장 김○○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시한 후 퇴장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신입사원 채용시 최종학력을 알려고 하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요구하면 됨에도 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은 학력을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특히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최종학력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6년간 문제삼지 않다가 뒤늦게 이를 이유로 이건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신청인들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2의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법한 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설사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 노동조합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하여 당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김창지, 박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