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차휴가를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17742009-03-25
- 행정해석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관련임금근로시간과-6532021-03-22
- 행정해석유급생리휴가와 연차유급휴가는 별도로 각각 지급되어야 한다근여68240-1011999-11-27
- 행정해석1년 이상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법무811-68541978-04-04
- 행정해석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의 효력 여부근로기준정책과-60142018-09-10
- 행정해석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및 각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26022017-06-16
- 행정해석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대경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41862014-07-25
- 행정해석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학위 분야의 전문적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입학사정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8502012-04-27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기 체결한 단체협약도 그 효력을 상실하나,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노사관계법제과-15062012-04-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상근조합장, 상근이사, 비상근감사)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복지과-28582011-11-18
- 행정해석자유의사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재입사일이 되는 것이다근기01254-15441987-02-02
- 행정해석사업주 사정의 인사발령에 의한 대기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다근기1455-3221971-01-13
- 행정해석근로자 개인별 동의로 월차휴가를 사용, 부서별로 "토요일 자유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별도로 노사 서면합의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의 대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근기68207-14322000-01-01
- 행정해석원칙적으로 장기요양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근로기준과-37332005-07-14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산정시 업무상 휴직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임금32240-52471990-01-29
- 행정해석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근기1455-241231982-08-31
- 행정해석시간강사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22672009-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