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4.27
고용차별개선과-850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학위 분야의 전문적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입학사정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립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수행할 직원으로 교육학 박사학위소지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을 때 이 근로자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아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사립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수행할 직원으로 교육학 박사학위소지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을 때 이 근로자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아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입학사정관 이란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 대학의 설립이념 및 모집단위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인 입학사정관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로서 그 역할은 ① 고교 및 대학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관련 정보 자료를 축적관리하고 ② 효과적 전형방법을 연구 개발하며 ③ 다양한 전형자료를 심사평가하여 개별 지원자의 입학여부를 결정하고 ④ 입학생 및 재학생의 학업과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것으로,
-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학위 분야의 전문적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입학사정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학위 분야의 전문적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임.
-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업무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고용정보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하여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관리감독자의 정의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산업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자들이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기(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도래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