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7.25
근로개선정책과-4186
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대경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행정해석임금임금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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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시는 공공일자리 참여자에게 1일 기본급 44,000원외에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교통비, 식대보조비 명목으로 부대경비 1일 5,000원을 지급함. 참여자에 대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시 부대경비를 제외한 1일 기본급만으로 지급하고 있음.
- 동 부대경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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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시는 공공일자리 참여자에게 1일 기본급 44,000원외에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교통비, 식대보조비 명목으로 부대경비 1일 5,000원을 지급함. 참여자에 대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시 부대경비를 제외한 1일 기본급만으로 지급하고 있음.
- 동 부대경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상 부대경비가 소정근로 외에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매 근무일마다 5천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시공자가 아닌 건축주를 보험가입자로 착오인정 성립한 건축공사와 관련해 건축주가 보험관계 성립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여부 ICT 창의기업 육성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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