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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해석근로기준정책과-17452021-06-15
- 행정해석공개채용절차 없이 재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45922020-10-14
- 행정해석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의 범위법제처17-04652017-11-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등록·허가 취소 시 임원의 개임기간 부여는 재량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29382012-06-22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고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한 경우,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8082012-03-12
- 행정해석차고지 사용은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부수적 활동으로 별도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사업의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보험적용부-44592011-09-20
- 행정해석정직기간 중 ‘본사 총무부 대기’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근로개선정책과-31052011-09-20
- 행정해석최저임금 산출에 간접노무비(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가 포함되는지임금복지과-4842011-02-08
- 행정해석1년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당해 월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해 산입한다보상부-8552011-01-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휴업급여 수령 시 평균임금의 변동이 없었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282011-01-31
- 행정해석별도로 성립하지 않은 건설현장 야적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고용지원실업급여과-4402011-01-31
- 행정해석간판 제작 및 설치작업 중 파벽돌 설치공사를 하도급 시행한 것은 생산제품 설치공사 적용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보험적용부-5812011-01-31
- 행정해석하수급인에게 위임을 받아 근로자의 임금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하수급인이 알려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5142011-01-31
- 행정해석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5102011-01-31
- 행정해석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과-13882009-05-14
-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65200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