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9.20
근로개선정책과-3105
정직기간 중 ‘본사 총무부 대기’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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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출근 의무를 부여하는 ‘정직(停職)’의 징계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출근 의무를 부여한 본건 정직 처분의 경우, 기본급의 50%(금 100만원)만 지급하도록 한 인사규정이 적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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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출근 의무를 부여하는 ‘정직(停職)’의 징계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출근 의무를 부여한 본건 정직 처분의 경우, 기본급의 50%(금 100만원)만 지급하도록 한 인사규정이 적법한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 “출근의무(본사 총무부 대기)를 부여하는 정직의 징계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직은 근로관계를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일정한 기간 동안 금지시키는 것으로서, 정직기간 중 ‘본사 총무부 대기’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귀 질의 “출근의무를 부여한 정직 처분의 경우, 기본급의 50%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이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직은 통상적으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고, 출근의무를 부여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임금 지급의무는 없음.
-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귀 사 취업규칙에 기본급의 50%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됨. ‘일방중재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노조와 사실상 같은 노조를 설립하여 형식상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친 경우 ‘일방중재조항’은 기존노조와 신설노조 모두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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