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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517 | 임원 및 3급 이상 직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가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비라면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