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1.31
근로기준과-517
임원 및 3급 이상 직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가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비라면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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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공사는 매월 초 3급 이상 임직원에게 직급보조비(예산과목 :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직급보조비 지급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하여 과세 대상 근로소득(임금)으로 처리하고 있음.
- 퇴직금 산정은 공사의 사규(임원 및 직원퇴직금 규정)에 의거 산정하고 있으나, 퇴직금 산정 시 직급보조비는 제외되어 왔음.
- 안전행정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직급보조비는 총인건비에 포함되며 감사원, 안전행정부, 서울시 등 외부기관에서 인건비 운용현황 점검시 직급보조비를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분류하여 인건비에 포함시키고 있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에 직급보조비가 산입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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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공사는 매월 초 3급 이상 임직원에게 직급보조비(예산과목 :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직급보조비 지급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하여 과세 대상 근로소득(임금)으로 처리하고 있음.
- 퇴직금 산정은 공사의 사규(임원 및 직원퇴직금 규정)에 의거 산정하고 있으나, 퇴직금 산정 시 직급보조비는 제외되어 왔음.
- 안전행정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직급보조비는 총인건비에 포함되며 감사원, 안전행정부, 서울시 등 외부기관에서 인건비 운용현황 점검시 직급보조비를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분류하여 인건비에 포함시키고 있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에 직급보조비가 산입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 바,
-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하게 된 배경 등 구체적인 지급실태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공사의 복지후생규정시행내규 등을 종합해 보면 전 직급에 걸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임원 및 3급 이상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매월 5일 이내에 지급하되, 겸직, 직무대행자 및 상위직 직무수행자는 그 직급 중 상위직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며, 정직·휴직기간에는 직급보조비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직급보조비의 성격이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직제에 의한 특정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책으로 매월 지급하는 경비로서, 특정직급(직위)을 담당함에 따라 소요되는 내부직원의 격려, 기관 간 섭외,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비라면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성격의 금품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직급보조비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비가 아닌 경우라면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정산한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 채용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체결한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사업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간호사)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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