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제작 및 설치작업 중 파벽돌 설치공사를 하도급 시행한 것은 생산제품 설치공사 적용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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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배경
간판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간판설치 시 일부 시공(파벽돌시공) 과정이 포함된 경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적용 여부와 관련 질의함.
- 사업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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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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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경기도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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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현적용 사업종류 : 23004[기타각종제조업]
- 사업장 실태
가. 작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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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래 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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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급 자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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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건 : □□□ 외부사인물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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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팔백만원(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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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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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정 : 철제프레임 제작설치(자체공장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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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정 : 철제프레임 안쪽에 타일(파벽돌) 현장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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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제프레임 안쪽에 부착할 타일(파벽돌)은 부착이후 현장으로 이동할 경우 파손 및 뒤틀림으로 재작업을 하여야 함에 따라 현장에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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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공정 : 부착된 타일 위에 사인간판 및 글자(자체공장 제작)등 부착
나. 재해경위
(주)□□□□는 이태원동 ***-**소재 □□□ 간판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장 입구 간판 제작 설치를 위하여 철제프레임(자체 제작)을 설치한 후 재해자 '○○○'은 프레임 안쪽에 타일(파벽돌)을 부착 후 마무리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재해를 입음.
- 질의 사항
[갑 설] (주)□□□□는 간판제작을 위한 자체공장을 갖추고 간판 등 고유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철제프레임 및 문자사인을 제작하여 구매자의 사업현장에 설치를 하였고 파손 등으로 공장 제작이 곤란한 철제 프레임내 타일 부착공정은 현장에서 일부 실시하였으나 이는 간판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므로 동 설치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해당됨.
[을 설] (주)□□□□에서 철제프레임 제작 설치를 하였으나 현장에서 타일(파벽돌)부착 공정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도급단위별로 고유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이므로 생산제품 설치공사 적용 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지사 의견] 갑 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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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1-01-31
[ 질 의 ] 1. 질의배경
간판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간판설치 시 일부 시공(파벽돌시공) 과정이 포함된 경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적용 여부와 관련 질의함.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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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경기도 하남시
-
산재보험 현적용 사업종류 : 23004[기타각종제조업]
- 사업장 실태
가. 작업개요
-
거 래 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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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급 자 : (주)□□□□
-
계 약 건 : □□□ 외부사인물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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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팔백만원(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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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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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정 : 철제프레임 제작설치(자체공장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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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정 : 철제프레임 안쪽에 타일(파벽돌) 현장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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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제프레임 안쪽에 부착할 타일(파벽돌)은 부착이후 현장으로 이동할 경우 파손 및 뒤틀림으로 재작업을 하여야 함에 따라 현장에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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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공정 : 부착된 타일 위에 사인간판 및 글자(자체공장 제작)등 부착
나. 재해경위
(주)□□□□는 이태원동 ***-**소재 □□□ 간판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장 입구 간판 제작 설치를 위하여 철제프레임(자체 제작)을 설치한 후 재해자 '○○○'은 프레임 안쪽에 타일(파벽돌)을 부착 후 마무리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재해를 입음.
- 질의 사항
[갑 설] (주)□□□□는 간판제작을 위한 자체공장을 갖추고 간판 등 고유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철제프레임 및 문자사인을 제작하여 구매자의 사업현장에 설치를 하였고 파손 등으로 공장 제작이 곤란한 철제 프레임내 타일 부착공정은 현장에서 일부 실시하였으나 이는 간판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므로 동 설치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해당됨.
[을 설] (주)□□□□에서 철제프레임 제작 설치를 하였으나 현장에서 타일(파벽돌)부착 공정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도급단위별로 고유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이므로 생산제품 설치공사 적용 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지사 의견] 갑 설.
[ 회 시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의 규정에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질의 내용상 간판 제작 및 설치작업 중 시행된 파벽돌 시공은 사업주가 이를 직접 시행하지 않고 별도의 파벽돌 판매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파벽돌 구매 및 시공비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재해자에게도 파벽돌 판매업자가 일당을 직접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건은 파벽돌 설치공사를 하도급 시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귀 지사 의견 '을설'과 같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제품 설치공사 적용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오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적용부-581, 2011.1.31)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정산한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 채용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체결한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사업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간호사)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