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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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공동도급한 민자사업을 분할 시공시 재해율 산정방법은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공동수급 분할시공 내용이 명기되고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 재해자는 출자지분율이 아닌 각 회사별로 산정한다산안(건안)68307-100192000-01-01
- 행정해석사업주가 질병판정위원회에 불복하여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34352014-09-25
- 행정해석산재요양 등의 기간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여부고용정책팀-3522006-01-26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공사현장의 경우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의무는 사업주인 시공회사에 있다산안(건안)68307-103512000-01-01
- 행정해석장해위로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될 때로 한다.산안32179-70241986-04-28
- 행정해석휴일근무중에 근로자 갑의 차량에 동승한 동료근로자 을이 함께 부상했다면 갑은 업무상 재해로 사료되나 을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68607-3411994-03-29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징수68607-5241993-08-12
- 행정해석지하수 탈수로 인한 안전진단 비용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32169-6131992-11-25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 이후 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이 5% 이상 인상 또는 인하된 경우에 평균임금 개정대상이 된다.보상1458.7-260651983-10-17
- 행정해석농업진흥공사가 부대로 운영하는 사업 중 농업이 아닌 농기구 제작사업 등에 종사하는 직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법무법810-176071971-09-28
- 행정해석안전조치로서 2인 1조 작업의 산안법상 규정 여부산재예방정책과-30642021-06-25
- 행정해석「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상금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처16-04212016-11-14
- 행정해석구청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질의보험적용부-2952004-04-09
- 행정해석피재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의 합의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보상1458.7-285971983-11-18
- 행정해석국내사업장에 소속하면서 해외주재 사업장 등에 일정기간을 출장근무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징수1455.15-62571977-03-31
- 행정해석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사무실에 신고하지 않아 늦게 알았을 경우 신고기한안전보건정책과-1322008-04-18
- 행정해석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대상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이다산안(건안)68307-5341995-09-26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서는 건강진단을 사업주의 의무 및 근로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산보68307-827200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