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한 민자사업을 분할 시공시 재해율 산정방법은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공동수급 분할시공 내용이 명기되고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 재해자는 출자지분율이 아닌 각 회사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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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SOC 민간투자사업인 공사를 발주자의 승인에 의해 구성원간 분할시공의 원칙(시설공사기본도급계약서 제19조) 1차적인 책임은 해당공구 구성원이 지고, 해당공구 구성원만으로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계약(공동수급협정서 제6조)을 하고,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을 하던중 특정 수급업체의 관할공구가 아닌 공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부담은 출자지분에 따르는지 아니면 재해발생공구 시공사가 일괄 부담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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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기준』제3호의 규정(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에 의하면 2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1.1.1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됨
그러나,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라하더라도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시공함을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한 공사는 사실관계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재해율을 분리산정하며, 귀 질의의 공사에서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공동수급 분할시공 내용이 명기되고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 재해자는 출자지분율이 아닌 각 회사별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