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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019 | 공동도급한 민자사업을 분할 시공시 재해율 산정방법은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공동수급 분할시공 내용이 명기되고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 재해자는 출자지분율이 아닌 각 회사별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