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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면직의 법적 성격사립학교 직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면직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452021-11-02경영상해고
- 노동위인사발령시 파견기간, 근무시간 등의 명시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적 명령복종만을 강요하다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201998-1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원 의사가 아닌 진료교수도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중노위중앙2019단위18·192019-07-26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