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8-25 | 2021누7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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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업무협약의 내용이나 취지를 벗어나 특혜를 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나라장터 입찰 공고 시 봉사활동 명칭을 'AB'으로 입력한 것은 사실이나, 일반적인 봉사활동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정인에게만 검색을 허용하려는 의도로 보기 어려움.
- 피고가 주장하는 '수련활동'이나 '소규모테마교육여행' 등의 검색어가 원고가 입력한 명칭보다 일반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 결론: 원고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부여하였다는 제2-5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인정되는 징계사유(제2-1 내지 2-4 징계사유)만으로 해임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 판단:
- 제1징계사유 및 제2-5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제2-1 내지 2-4 징계사유는 원고가 교장으로서 교원인사위원회를 무력화하고 1인 기안·결재를 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
- 해당 징계사유들의 내용, 경위, 의무 위반 정도, 횟수 및 기간 등을 종합할 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강등-정직'이 권고된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는 교육감 표창을 받은 감경사유가 있으나, 제1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감경받지 못했으므로,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감경사유도 추가로 고려되어야 함.
- 결론: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즉,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
- 원고는 채점 담당자의 재채점을 승인했을 뿐, 먼저 권유하거나 압박한 정황이 없음.
- 채점 장소가 교장실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지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학생 학업평가 지침이 교원 채용 시험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추가 정답 처리 여부를 상의할 사람이 마땅치 않았음.
- 결론: 원고가 채용 비리에 해당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제2-5 징계사유(업무상 특혜 부여) 인정 여부
- 법리: 원고가 특정 업체에 프로그램비 지급, 팸플릿 제작 의뢰, 교육여행상품 홍보 등으로 특혜를 부여했는지 여부.
- 판단:
- 원고는 해당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협약 내용에 따라 프로그램비를 지급하거나 팸플릿 제작을 의뢰하고 상품을 알리는 것이 그 자체로 특혜 부여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업무협약의 내용이나 취지를 벗어나 특혜를 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나라장터 입찰 공고 시 봉사활동 명칭을 'AB'으로 입력한 것은 사실이나, 일반적인 봉사활동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정인에게만 검색을 허용하려는 의도로 보기 어려움.
- 피고가 주장하는 '수련활동'이나 '소규모테마교육여행' 등의 검색어가 원고가 입력한 명칭보다 일반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 결론: 원고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부여하였다는 제2-5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인정되는 징계사유(제2-1 내지 2-4 징계사유)만으로 해임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 판단:
- 제1징계사유 및 제2-5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제2-1 내지 2-4 징계사유는 원고가 교장으로서 교원인사위원회를 무력화하고 1인 기안·결재를 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
- 해당 징계사유들의 내용, 경위, 의무 위반 정도, 횟수 및 기간 등을 종합할 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강등-정직'이 권고된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는 교육감 표창을 받은 감경사유가 있으나, 제1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감경받지 못했으므로,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감경사유도 추가로 고려되어야 함.
- 결론: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즉,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의결 요구 중, 형사사건 기소, 금품비위 등 중대한 비위로 조사 중인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5항: 제1항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함.
참고사실
- 원고는 교육감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사유의 개별적 인정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고,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과도한 징계를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특히, 징계 양정 기준표상 '강등-정직'이 권고되는 사안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제1심판결의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직위해제 처분 부분은 기각하고 해임처분 부분은 인용함으로써, 징계 사유의 경중과 그에 따른 적절한 징계 수위의 중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