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8-11 | 2021구합5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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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보조참가인에게 배임증재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혐의로 고소·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쟁점 2: 제3 징계사유(방과후학교 수강료 산정 오류로 인한 직무태만)의 존부
- 법리: 교사의 직무태만 여부는 해당 업무의 성격, 오류 발생 경위 및 결과, 학교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방과후학교 수강료 산정 업무는 교사의 본연의 교육 활동이 아닌 행정업무에 해당함.
- 즉시 오류를 수정하여 학부모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고, 1회성 오류만으로 학교의 위상이 추락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쟁점 3: 제4 징계사유(상급자 업무지시 불복종)의 존부
- 법리: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복종 여부는 지시의 내용, 지시 불이행의 경위, 불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보조참가인은 자신의 소속부서 부장의 업무지시를 따를 것인지에 관하여 상급자인 교장 및 교감과 상의하였고, 교감으로부터 자신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겠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N의 업무지시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음.
- 결론: 보조참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종함으로써 성실의무 또는 복종의무를 위반하였
- 쟁점 1: 제1 징계사유(배임증재미수 혐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존부
- 법리: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G(원고의 실질적 이사장)이 먼저 보조참가인에게 금품을 요구하였고, 보조참가인은 이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우려하여 즉시 거절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보조참가인이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은 G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다른 합격자에게 연락할 것을 우려하여 시간을 끌다가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 확정적으로 금품공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보조참가인은 제2차 시험 당시 자신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응시자들에게 금품요구 사실을 공개하였고, G에 대한 교육청 조사 및 수사기관 수사에 적극 협조함.
- 보조참가인의 배임증재미수 혐의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처분, 항고 및 재항고 기각,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있었음.
- 따라서 보조참가인에게 배임증재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혐의로 고소·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쟁점 2: 제3 징계사유(방과후학교 수강료 산정 오류로 인한 직무태만)의 존부
- 법리: 교사의 직무태만 여부는 해당 업무의 성격, 오류 발생 경위 및 결과, 학교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방과후학교 수강료 산정 업무는 교사의 본연의 교육 활동이 아닌 행정업무에 해당함.
- 즉시 오류를 수정하여 학부모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고, 1회성 오류만으로 학교의 위상이 추락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쟁점 3: 제4 징계사유(상급자 업무지시 불복종)의 존부
- 법리: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복종 여부는 지시의 내용, 지시 불이행의 경위, 불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보조참가인은 자신의 소속부서 부장의 업무지시를 따를 것인지에 관하여 상급자인 교장 및 교감과 상의하였고, 교감으로부터 자신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겠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N의 업무지시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음.
- 결론: 보조참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종함으로써 성실의무 또는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제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쟁점 4: 제6 징계사유(학업성적관리 업무 소홀)의 존부
- 법리: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는 감사 결과 및 해당 처분의 성격, 다른 교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제6 징계사유 중 통합사회 시험문제 출제오류로 인한 재시험 실시는 제2 징계사유와 중복됨.
- 생명과학 과목 재시험 관련 징계사유는 보조참가인이 해당 시기에 평가계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전제가 충족되지 않음.
- 연수등록부 미구비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도 '주의' 처분을 요구하는 데 그쳤고, 원고도 이에 따라 보조참가인에게 주의장을 발부하였으므로, 향후 이를 징계사유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고는 당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은 나머지 교원들에 대하여 아무런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음.
- 결론: 제6 징계사유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쟁점 5: 제7 내지 9 징계사유(징계위원회 문답서 불성실 응답)의 존부
- 법리: 징계절차에서의 방어권 행사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보조참가인이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문답서 작성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방어권 행사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하여 스스로 행동하는 것에 불과함.
-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징계절차에서와 달리 응답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제7 내지 9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음.
- 쟁점 6: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나, 그 판단은 신중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제2, 5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특히 가장 중한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해임처분은 교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한 처분으로 신중히 이루어져야 함.
- 제2, 5 징계사유는 '직무태만' 또는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감봉 또는 견책'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그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 사건 제1 결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 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이 사건 제2 결정(임용취소처분 취소)의 적법 여부
- 쟁점 1: 제1 취소사유(시험 방해 행위)의 존부
- 법리: 교사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 여부는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고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보조참가인이 G의 금품제공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말한 것을 '자신이 합격자로 내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없음.
- 보조참가인은 학교법인 측의 금품제공 요구 사실을 알리고 다른 응시자들에게도 이러한 연락이 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2차 시험 당일 이러한 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하며, 경쟁자인 응시자들에게 이러한 발언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
- 보조참가인의 발언이 교사 공개전형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고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음.
- '재단 측에서 기존의 기간제 교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발언의 시기와 내용에 관하여 응시자들 사이의 진술이 상이하고, 보조참가인이 제2차 시험 전에 해당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제1 취소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 쟁점 2: 제2 취소사유(임용 관련 금품제공 시도)의 존부
- 법리: 제1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따름.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와 사실상 동일하며, 보조참가인의 배임증재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고소·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교사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제2 취소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쟁점 3: 임용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취소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제2 결정은 적법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 징계 및 임용 취소 처분 시 징계 사유의 엄격한 증명과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함. 특히, 금품 요구를 받은 피해자가 이를 외부에 알리거나 거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요구에 대한 저항으로 평가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사유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