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11-19 | 2015구합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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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6. 2. 이 사건 제1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D를 원직으로 복직시키라는 판정(제1차 재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제1차 재심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판정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됨.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제1차 확정판결).
- C은 2013. 3. 27. 근로자의 이사장으로 취임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제1차 확정판결에 따라 D를 2013. 4. 3.자로 복직시켰으나, 같은 달 19. 제1, 2 징계사유 및 추가 징계사유를 이유로 D를 직위해제한 후, 2013. 6. 17. 다시 D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이 사건 제2차 해고)을 함.
- D는 이 사건 제2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11. 이 사건 제2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D를 원직으로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14. 이를 기각함(제2차 재심판정).
- 근로자는 제2차 재심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전지방법원에 부당해고판정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됨.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1심 판
2015구합70003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법인 이사장 부당해고 관련 구상권 행사 시정요구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시정요구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5. 2. 23.부터 2015. 3. 13.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B여자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함. 피고는 2015. 5. 12. 감사결과를 통보하며, 전 이사장 C의 행정실장 D 해고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해고이므로, 원고는 C에게 2011년부터 2015년 3월까지 법인회계에서 지출한 201,246,000원을 구상 청구하여 손해배상액을 배상받아 법인회계에 보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이 사건 처분)를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29.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8. 이를 기각 함. D는 1996. 3. 10.부터 이 사건 학교 행정실장과 원고의 사무국장을 겸직 함. 원고는 2008. 11. 25. D에게 원고의 사무국장 직을 면직하는 인사발령을 함. D는 2009. 2. 28. G이 사직하자 다시 사무국장 업무를 인수 함. D의 조카인 원고의 이사장 E은 2009. 6. 17. D에게 원고의 통장, 인감 카드, 관련 서류 등을 F에게 인계할 것을 요청 함. D는 2009. 6. 22. E에게 면직처분 철회를 요청하고, 2009. 7. 22.에야 H에게 통장 및 서류 등을 인계함(제1 징계사유). D는 2009. 2. 10. 학부모회로부터 교사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아 서랍에 보관하다가, 2010. 4. 15.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함(제2 징계사유). 원고의 이사장 E은 2010. 4. 7. C과 원고의 운영권 양도를 위한 '인수거래에 대한 약정 및 계약'을 체결 함. 이 계약서 제4조에는 E이 C의 지명에 따라 6명의 이사를 선임하고 행정실장 및 교장을 교체하면, C은 그 교체 단계에 맞추어 E에게 인수인계 대금을 지급한다고 규정 됨. C은 2010. 5. 28. 원고의 이사로 취임 함. C이 작성한 다이어리(이 사건 다이어리)에는 "행정실장 여동생이 끝까지 안나가겠다 버 팀. 7월 22일(목) 아침에 내가 I한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인수인계 때 학교 갈 때까지는 그만두도록 함. 전이 사장이 마지못해 그렇게 하겠다고 함.(8월 5일 해임시키겠다고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 됨. 원고(당시 이사장 E)는 2010. 8. 20. D를 직위해제하고, 2010. 10. 5. 제1, 2 징계사유를 이유로 D를 해임함(이 사건 제1차 해고). D는 이 사건 제1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판정 요지 학교법인 이사장 부당해고 관련 구상권 행사 시정요구처분 취소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시정요구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15. 2. 23.부터 2015. 3. 13.까지 근로자가 운영하는 B여자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함. 회사는 2015. 5. 12. 감사결과를 통보하며, 전 이사장 C의 행정실장 D 해고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해고이므로, 근로자는 C에게 2011년부터 2015년 3월까지 법인회계에서 지출한 201,246,000원을 구상 청구하여 손해배상액을 배상받아 법인회계에 보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해당 처분)를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29.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15. 7. 28. 이를 기각 함. D는 1996. 3. 10.부터 이 사건 학교 행정실장과 근로자의 사무국장을 겸직 함. 근로자는 2008. 11. 25. D에게 근로자의 사무국장 직을 면직하는 인사발령을 함. D는 2009. 2. 28. G이 사직하자 다시 사무국장 업무를 인수 함. D의 조카인 근로자의 이사장 E은 2009. 6. 17. D에게 근로자의 통장, 인감 카드, 관련 서류 등을 F에게 인계할 것을 요청 함. D는 2009. 6. 22. E에게 면직처분 철회를 요청하고, 2009. 7. 22.에야 H에게 통장 및 서류 등을 인계함(제1 징계사유). D는 2009. 2. 10. 학부모회로부터 교사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아 서랍에 보관하다가, 2010. 4. 15.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함(제2 징계사유). 근로자의 이사장 E은 2010. 4. 7. C과 근로자의 운영권 양도를 위한 '인수거래에 대한 약정 및 계약'을 체결 함. 이 계약서 제4조에는 E이 C의 지명에 따라 6명의 이사를 선임하고 행정실장 및 교장을 교체하면, C은 그 교체 단계에 맞추어 E에게 인수인계 대금을 지급한다고 규정 됨. C은 2010. 5. 28. 근로자의 이사로 취임 함. C이 작성한 다이어리(이 사건 다이어리)에는 "행정실장 여동생이 끝까지 안나가겠다 버 팀. 7월 22일(목) 아침에 내가 I한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인수인계 때 학교 갈 때까지는 그만두도록 함. 전이 사장이 마지못해 그렇게 하겠다고 함.(8월 5일 해임시키겠다고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 됨. 원고(당시 이사장 E)는 2010. 8. 20. D를 직위해제하고, 2010. 10. 5. 제1, 2 징계사유를 이유로 D를 해임함(이 사건 제1차 해고). D는 이 사건 제1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D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6. 2. 이 사건 제1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D를 원직으로 복직시키라는 판정(제1차 재심판정)을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70003 판정일 2015.11.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D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6. 2. 이 사건 제1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D를 원직으로 복직시키라는 판정(제1차 재심판정)을 함. 원고는 제1차 재심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판정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제1차 확정판결). C은 2013. 3. 27. 원고의 이사장으로 취임 함.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확정판결에 따라 D를 2013. 4. 3.자로 복직시켰으나, 같은 달 19. 제1, 2 징계사유 및 추가 징계사유를 이유로 D를 직위해제한 후, 2013. 6. 17. 다시 D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이 사건 제2차 해고)을 함. D는 이 사건 제2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11. 이 사건 제2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D를 원직으로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14. 이를 기각함(제2차 재심판정). 원고는 제2차 재심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전지방법원에 부당해고판정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제2차 확정판결). C은 2014.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E 등에게 75억 원을 지급할 테니 원고의 이사장 및 이사, 교장, 행정실장 등을 원하는 사람으로 교체하여 원고에 대한 지배권을 넘겨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배임증재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부분은 그대로 확정됨(이 사건 형사판결). 원고는 이 사건 제1, 2차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됨에 따라 D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140,046,000원을 지급하였고,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3,0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소송비용으로 합계 3,120만 원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의 D에 대한 부당해고 관련 구상의무 인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제1, 2차 해고로 인해 D에 대한 임금, 소송비용 등으로 합계 201,246,000원을 지출하여 손해를 입 음. 그러나 C이 원고의 위 손해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D에 대한 이 사건 제1, 2차 해고 과정에서 C과 E이 공모하여 또는 C이 단독으로 D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D를 이 사건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D를 해고하였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사실이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D를 해고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이 사건 제1차 해고와 관련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C과 E 사이의 원고의 운영권 양도에 관한 약정 역시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C은 위 약정에 따라 E에게 행정실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봄. C이 E에게 D의 사직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나아가 E으로부터 D를 2010. 8. 5.까지 해임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C이 E으로 하여금 일부러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또는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정을 해고사유로 삼아 D를 해고하도록 종용하거나 이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 음. D에 대한 이 사건 제1차 해고는 그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단지 징계양정에 관하여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인정되었으므로, E이 D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이사장으로서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 음. 결론적으로, 이 사건 제1차 해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C의 구상의무를 인정하기 어려 움. 이 사건 처분은 C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차 해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포함한 합계 201,246,000원의 구상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차 해고와 관련한 구상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에서 제시된 손해금 중 이 사건 제1차 해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분을 이 사건 제2차 해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분과 분리하여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차 해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C의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함. 검토 본 판결은 학교법인의 운영권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해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다룬 사안 임. 법원은 이사장 변경 과정에서 행정실장 교체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이사장이 부당해고를 종용하거나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특히,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당해고가 된 경우, 전 이사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 음. 이 사건 제1차 해고 관련 구상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전체 손해액에서 이를 분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체 시정요구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점이 중요 함. 이는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손해에 대한 구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고의적인 해고 유도 등 명확한 귀책사유가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근로자는 제1차 재심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판정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제1차 확정판결). C은 2013. 3. 27. 근로자의 이사장으로 취임 함. 근로자는 이 사건 제1차 확정판결에 따라 D를 2013. 4. 3.자로 복직시켰으나, 같은 달 19. 제1, 2 징계사유 및 추가 징계사유를 이유로 D를 직위해제한 후, 2013. 6. 17. 다시 D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이 사건 제2차 해고)을 함. D는 이 사건 제2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11. 이 사건 제2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D를 원직으로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14. 이를 기각함(제2차 재심판정). 근로자는 제2차 재심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전지방법원에 부당해고판정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1심 판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