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12-14 | 2017구합6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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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건 2017구합61980 파면처분취소결정 취소의 소 원고 학교법인 A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797 파면처분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취소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4. 5. 1. 위 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9. 4. 1.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문화관광학부 소속 교원으로 재직하여 왔다. 나. 원고의 교직원징계위원회는 2016. 9. 29.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제1 내지 3 징계사유를 함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참가인에 대한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2. 5. 참가인에게, 참가인을 2016. 12. 1.자로 파면하는 징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6. 12. 15.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2. 8. 이 사건 파면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지만, 1 제1징계사유의 경우 참가인이 언론에 제공한 C대학총장 임용소식과 총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보도자료는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학교법인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총장의 비위행위 전력 등을 지적하는 취지에서 그 목적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고, 참가인의 발언은 본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한 점, 2 제2징계사유의 경우 참가인이 고발한 혐의 중 일부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며 참가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발 및 진정행위를 하였다고 볼수없는 점, 3 제3징계사유의 경우 참가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교무입학처장에게 수업배정 등에 관하여 항의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면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0호증 내지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이사회에서 전임 K 총장과 후임 J 총장의 투톱체제로 가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K 총장은 2014. 12. 26. 임기가 만료되었고, J 총장은 2014. 12. 27. 임기가 시작되었으므로,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2명의 총장의 갈등으로 중복 경영체제로 C대학교가 운영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신임 총장의 임명이 교육과학부 등 관리감독 기관에서 문제점을 지적받지도 않았는데, 참가인은 마치 C대학교 및 구성원들이 비리에 연루되었거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주장하여 학교 및 구성원과 학생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및 C대학 교직원 징계규정 제5조 제3호가 정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1 K 전임총장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한 전주지방검찰청 2009형제11659호 사건은 이미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부분이거나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고소가 각하되었고, 2 K이 참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전주지방검찰청 2009형제25698호 사건은 허위의 인식과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되었고, 3 K이 경호 경비 5억 원 이상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고 진정하였으나 수사단서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결되었고(전주지방검찰청 2010진정85호), 4 K, N을 업무방해로 고발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K, M, L를 고등교육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일부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하고는 불기소처분이 각 이루어졌는바(전주지방검찰청 2015형제3301호), 이러한 무차별적인 고소·고발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및 C대학 교직원 징계규정 제5조 제3호 해당학교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시책을 비방한 자, 제4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게 한 자, 제5호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사유이다. 3) 제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수회에 걸쳐 고성과 고압적인 자세로 학교 행정직원을 압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담당교수에게 고발을 운운한 행위는 반복적인 행정질서 문란 행위로서 단순 항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4) 나아가 참가인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비위 전력은 징계양정의 참고자료가 될수 있는데, 참가인은 1994년 박사과정 중에 전산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었으나 결국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2002년 전자계산과의 폐지로 학교가 수회에 걸쳐 부여한 전공전환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상태에서 2009년부터 학내 분규에 앞장서 지속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해교행위, 이사회 업무방해, 교수로서의 품위훼손 및 직무태만 등을 반복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파면은 정당하고, 피고가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징계 양정에 대한 판단마저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갑 제2, 4,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2. 11. D언론에 "E", 같은 날 F언론에 "G", 2015. 2. 10. H언론에 "I"이라는 제목으로 전임 총장 J이 'C대학교의 기숙사 신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5억 원을 수수하고, 교비회계자금 6억 4,5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광주고등법원 2005. 10. 13. 선고 2005223 판결), '교비회계자금 416,328,89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125 판결 ), C대 이사회가 그를 다시 총장으로 임명한 데 대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하여 C대정상화추진위원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사학비리척결교직원연대 등 R지역 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등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 보도된 사실, 참가인은 C대정상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언론에 '현재 학교에는 2명의 총장이 업무를 보고 있다', 'J 총장의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교과부에 C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요청하겠다. 더 이상 내부의 해법이 없다면 관선이사라도 파견해야 할 것이다','J은 부정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의 복귀는 1인 족벌 체제를 공고히 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K과 J의 총장 임기가 형식적으로는 중복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E"이라는 언론보도의 내용 및 갈등상황의 본질은 C대학교가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는 등의 전력이 있는 J을 다시 총장으로 임명함으로 인하여 위 총장 임명에 대한 반발이 심하고 학교운영에 지장이 있다는 점에 있고, "S"이라는 표현은 그리한 문제 제기 과정에서 나온 부수적인 표현에 불과하며, J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반발 및 인수인계 등의 이유로 K이 업무에 관여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J의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하여 당시 참가인뿐 아니라 교내외의 여러 관계자나 단체 등이 J에 대한 총장 임명에 반발하였고, 그와 같은 반발은 사실에 입각한 정당한 비판에 가까운 것으로서 그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갑 제5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K 등을 고소· 고발 또는 진정한 내역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주지방검찰청 2009형제11659호 참가인과 T, U은 K을 7 2005. 10. 20.부터 2008. 6. 20.까지 학장이 아니면서 교비회계에서 업무추진비를 매월 300만 원씩 합계 1억 200만 원을 교부받고, L 2005. 12. 21.부터 2007년경까지 권한 없이 교비회계에서 성과급을 교부받고, c 학교기업인 V로부터 권한 없이 성과급 1,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단) 2005. 5. 5.부터 같은 해 10. 5.까지 학장이 아니면서 합계 1,305만 원을 학장의 여비로 지급받았다는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는데, 7, L, c에 대하여는 이미 전주지방검찰청 2009형제5823호로 2009. 6. 9.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고 큰은 학교관계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K이 대외업무를 총괄하면서 학장을 대신하여 해외출장을 간 것이어서 학장의 여비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횡령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7. 17. 참가인 등의 고소가 각하되었다. 2 전주지방검찰청 2009형제25698호 참가인은 K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K이 C대학 교직원 전용 게시판에 올린 글은 Jol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어서 K에게 위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를 게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0. 1.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3 전주지방검찰청 2010진정85호 참가인이 K을 경호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경비계약(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 5억 원 이상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고 진정하였는데, 참가인의 주장만으로 범죄가 될 만한 수사단서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5. 25. 진정사건이 종결되었다. 4 전주지방검찰청 2015형제3301호 참가인과 W, X은 K을 업무방해 및 고등교육법 위반, M(입학처장), L(학사처장), N(기 획실장)을 고등교육법 위반으로 각 고발하였는데, K에 대한 업무방해 및 N에 대한 고등교육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이, K, M. L가 2012년 2월 졸업생들에 대하여 2005년 학칙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면서도 무효인 2010년 학칙에 규정된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 행위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의 처분이 각 내려졌다. 위 사건에서 참가인 등에 대한 무고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앞서 본 J전 총장의 교비횡령 사건 등의 발생 및 본인의 경험을 계기로 C대학교의 교비회계나 학사행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진상을 밝힐 목적으로 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고소·고발 및 진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C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 1. 19. 발표한 감사결과에서 퇴출 후보인 5개 부실대학에 포함되기도 하였던 점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참가인의 의심을 지극히 주관적이라거나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참가인이 고소·고발한 일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이 있기도 하였고, 나머지 고소·고발 및 진정내용에 관하여도 참가인이 그와같은 의심을 가질 만한 외관이 어느 정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세부적인 사실관계나 법률적 평가의 차이에 따라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고의적으로 행정업무를 마비시키거나 C대학교 및 교직원 등에 해를 가하기 위하여 고 소· 고발 등 행위를 남발함으로써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거나 학교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등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제2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Q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대학총장은 2011. 2. 22. 참가인에게 파면 처분을 하였으나, 그 파면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대법원 2013다55348 ), C대학총장은 2013. 5. 21.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였으나, 그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대법원 2015두47522 판결 )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대학총장은 참가인에 대하여 신설학과 개설 시까지 대기발령을 내고, 신축한 교수연구동에 참가인의 지문인식등록을 해주지 않고 학교전산망 접근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참가인은 제3징계사유와 같이 교 무입학처 행정동을 찾아가 대기발령 및 수업미배정 등에 관하여 항의하는 한편 국가인 권위원회에도 진정을 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 5. 12. 참가인에 대한 교수 연 구동 출입 및 학교 전산망 접근을 제한한 조치는 참가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주의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관하여 불수용 의사를 밝힌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11. 13. 사립학교 비리 제보 관련 불이익을 받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 에 따라 인권위원회 결정의 취지 및 원고의 불수용 사유를 언론에 공표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의 위와 같은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격앙되어 큰 소리로 말하거나, 고발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설령 참가인이 그와 같은 언행을 하였더라도 이는 부당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고, 제3징계사유 자체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물리적 폭력이나 심한 언어폭력을 행하였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이 제3징계사유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만한 행정질서 문란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나아가 징계양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석규(재판장) 김선아 최선재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