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1-06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574
라.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은 1998. 3월 대학입학고사와 관련하여 심각한 근무태만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한 상습적인 허위보고, 사문서 위조 등의 비위를 저질러 해임처분을 당할 상황에 직면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징계하기 보다 오히려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전보발령을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계속적인 근무태도 불량,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소홀 등의 행태를 보여 옴으로 인해 피신청인에 대한 불신감이 한계점에 도달하였고, 이에 피신청인과 더이상의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고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한 해고임.
2) 더욱이 피신청인은 해고된 이후에 안양지방노동사무소에 혐의가 없는 사실들을 고소한 바 있고, 검찰에 학교의 이사장을 포함한 학장, 부학장, 사무국장 및 징계위원 5명과 총무주임 등 10명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며, 과천경찰서에 학교에 비리가 있다는 투서 등을 하여 경찰서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학교의 주요 문서들을 압수하여 가는 등 현재까지도 피신청인의 고소 고발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임.
3)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청인에 대한 보복성 모함이 주된 목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이제는 더이상 피신청인과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원만한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 경위에 대하여
1) 신청인이 내세우고있는 1998년도 대학입학고사 관련 징계혐의 내용들은 이미 1998. 3. 30 징계심의를 거쳐 보직해임과 전보발령으로 종결된 사안이어서 이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며, 나머지 징계사유들도 사실이 아니거나 신청인 측의 허락을 받은 사항들로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함.
2)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직원의 신분에 있음에도 징계권한이 없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당연 무효임.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 1998년도 입시관련 징계혐의 내용들은 신청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1999. 3. 30 징계의결로 이미 처분이 종결된 사항으로서 피신청인은 동 징계결과에 따라 직위가 해제되고 전보 조치된 후 5급인 피신청인을 7급 직원 아래 자리에 배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바 있어 이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음.
2) 신청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주간업무일지 작성 회피 등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건은 피신청인이 예술공학연구소로 전보된 이후 7급 직원 밑에 자리를 배치하고 사무분장을 해주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징계당시에는 상사의 정당한 지시불응 행위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하다가 피신청인이 초심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예술공학 연구소장 및 연구실장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당초 징계사유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무단결근 1회는 경위서 작성과 반 연가 처리로 종결된 사항이고, 지각 2회는 지각 시간이 불과 10분 이내로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것이었음.
3) 또한 신청인은 무단조기퇴근 54회 및 출.퇴근 미 체크 16회를 징계사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1998. 4월 17회, 5월 4회의 무단조기퇴근 문제는 1998. 4월의 출.퇴근 기준시간은 08 : 30 ~ 17 : 30분이었으며, 1998. 5. 1부터 08 : 30 ~ 18 : 00으로 개정되었음이 명백함에도 개정된 퇴근시간을 소급 적용하여 무단조기퇴근 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며, 5월 4회의 조기퇴근은 피신청인이 근무시간변경 공문을 처음 알게된 것이 1998. 5. 9이어서 발생된 것이고, 1998. 11월 20회 및 12월 9회의 무단조기퇴근 문제는 신청인 측 사무처장 이○○과 고충상담을 통하여 17 : 00 퇴근을 허락 받은 후 퇴근한 것으로 무단 조기퇴근이 성립되지 않으며, 출.퇴근 미 체크 16회 문제는 신청인도 출.퇴근 체크기의 불안정으로 수동입력이 불가하였음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 이외의 다른 직원들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음에도 오직 피신청인에 한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4) 기타 연차휴가를 토요격주 휴무로 대체 하는 문제는 신청인 학교 복무규정 제9조에 근거하여 강제사항이 아님으로 토요격주 근무제를 무시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직원세미나 등 대학 공식행사3회 불참과 행사기간 중 무단이탈 등 개별 행동 건은 직원세미나 개최 시에는 당시 근무직원과 합의하여 사무실 전화 등을 받기로 사무실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직원 상조회 행사 불참 건은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직원체육대회 불참 건은 당시 학생들의 축제기간 중 수업이 없는 오후에 개최된 것으로 체육대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 각자 개별시간을 가져도 된다하여 참석하지 않았으며, 당직근무 강요 문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직을 교체한 것으로 무단이탈이나 개별행동을 한 바가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 신청인 학원 정관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별도로 두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 규정을 무시하고 피신청인의 징계를 심의할 권한이 없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당연 무효이며 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일반징계위원회"규정은 1999. 6. 1일자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본 건과는 관련이 없음.
2) 한편 신청인 학원 정관 제65조 제3항에 의하면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을 무시한 채, 이사장이 피신청인 소속 대학장의 제청 없이 일방적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한 행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이며,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하였고, 징계심의 및 의결은 "직원직계위원회"에서 하였음이 입증되는바, 피신청인의 징계를 심의 의결한 "직원징계위원회"는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음은 물론 그 근거와 구성실체가 없음으로 "직원직계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의결한 징계해임 처분은 무효임.
3) 또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 심의 징계사유에 대한 심의가 전혀 없었고, 당초에는 징계적용 규정을 존재하지도 않은 정관 제6장 제2절 제40조라 의결한 후 정정 의결 근거 제시 없이 제6장 제6절 제60조로 정정 통보한 것은 부당함.
라.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청인이 내세우고 있는 해고사유들은 이미 징계처분으로 종결된 사항들이거나 허위로 조작된 징계사유들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징계절차상으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에 있어 취업규칙 등에 징계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 절차는 징계의 유효 요건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 하였다면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대판90다8077)
본 건의 경우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다"항 및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학교법인 정관에 교원징계위원회와는 별도로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일반직원에 대한 면직, 해임 및 파면 시 당해 학교장의 제청이 전제되어 있음에도 5급 일반직원인 피신청인을 징계해고 함에 있어, 별도의 직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교원징계위원회의 명칭만을 직원징계위원회로 변경하여 피신청인의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이나, 당해 학교장의 제청 없이 징계처분 한 것은 신청인 학교법인 정관에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의 징계절차상 하자가 너무나 명백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깊이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인 징계의결에 기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 역시 무효라 판단된다.
따라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김창지,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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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법인 정관에 교원징계위원회와는 별도로 일반징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일반직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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