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4-08-22 | 2014가합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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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교원의 재임용)
- 제6항: 학교의 장은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교원이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경우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7항: 학교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에게는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업적평가 절차상의 흠으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교원 재임용 심사 기준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평가 절차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대학의 교원업적평가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2013. 10. 31.까지의 업적을 평가한 것은 사
2014가합1427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탈락 결정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재임용 탈락 결정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5. 3. 1. 피고 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7. 4. 1. 교수로 승진 재임용되었으며, 2014. 3. 31. 임용기간이 만료 됨. 피고는 2013. 10. 30. 원고에게 재임용 신청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3. 11. 8. 재임용 신청서 및 업적평가 자료를 제출 함. 피고 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원고의 업적평가 결과가 재임용 최저점수 3,500점에 미달하는 3,296.5점임을 확인하고, 2013. 11. 28. 원고에게 업적평가 결과를 통보 함.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 음. 피고는 2013. 12. 26. 교원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불출석하였고, 피고는 2013. 12.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 탈락을 의결, 2013.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재임용탈락결정 을 통보 함. 원고는 2014. 1. 27.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1차 재임용탈락결정 취소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4. 30. 절차상 흠(의견진술 기회 미부여)을 이유로 취소 결정을 함. 피고는 2014. 1. 13. 교원인사위원회를 재개최하여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고, 2014. 3.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 탈락을 재차 의결, 2014.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재임용탈락결정 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 7항 위반 여부 및 절차상 흠의 치유 여부 법리 :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이 절차상 흠을 이유로 한 경우, 임면권자는 다시 적법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 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방어권을 보장하고 합리적 심사를 보장하려는 취지 임. 법원의 판단 : 소청심사위원회의 1차 재임용탈락결정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재임용 심사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 님. 피고는 1차 결정 전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려 했으나 원고가 불참하자, 2014. 1. 13.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상 흠을 치유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탈락 결정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재임용 탈락 결정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5. 3. 1. 피고 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7. 4. 1. 교수로 승진 재임용되었으며, 2014. 3. 31. 임용기간이 만료 됨. 피고는 2013. 10. 30. 원고에게 재임용 신청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3. 11. 8. 재임용 신청서 및 업적평가 자료를 제출 함. 피고 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원고의 업적평가 결과가 재임용 최저점수 3,500점에 미달하는 3,296.5점임을 확인하고, 2013. 11. 28. 원고에게 업적평가 결과를 통보 함.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 음. 피고는 2013. 12. 26. 교원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불출석하였고, 피고는 2013. 12.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 탈락을 의결, 2013.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재임용탈락결정을 통보 함. 원고는 2014. 1. 27.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1차 재임용탈락결정 취소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4. 30. 절차상 흠(의견진술 기회 미부여)을 이유로 취소 결정을 함. 피고는 2014. 1. 13. 교원인사위원회를 재개최하여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고, 2014. 3.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 탈락을 재차 의결, 2014.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재임용탈락결정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 7항 위반 여부 및 절차상 흠의 치유 여부 법리: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이 절차상 흠을 이유로 한 경우, 임면권자는 다시 적법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 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방어권을 보장하고 합리적 심사를 보장하려는 취지 임. 법원의 판단: 소청심사위원회의 1차 재임용탈락결정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재임용 심사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 님. 피고는 1차 결정 전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려 했으나 원고가 불참하자, 2014. 1. 13.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상 흠을 치유 함. 비록 2차 재임용탈락결정이 임기만료 2개월 전 통지 의무(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를 지키지 못했으나, 이는 원고에게 실질적인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므로, 원고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2차 재임용탈락결정에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흠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교원의 재임용) 제6항: 학교의 장은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교원이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경우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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