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7-19 | 2018구합7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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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해자 H 학생은 2015년 겨울경 원고가 자신을 뒤에서 껴안고 비비는 행동을 했으며, L 조교가 이를 목격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L 조교 또한 이를 목격했다고 진술함.
- 피해사실 신고가 피해자가 아닌 K 교수, L 조교 주도로 이루어졌으나,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의 음해 주장은 증거 부족하며, 오히려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전임 총장 퇴임 후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만은 일관되게 밝히고 있어 K 교수와 공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징계사유(성희롱) 존부
- 원고는 I 학생의 전신사진을 페이스북에 무단 게재하고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없거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함.
- 판단:
- 원고가 I 학생의 전신사진을 페이스북에 무단 게재하고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문구를 함께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원고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교수가 학생에게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시각적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
2018구합7743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 조교수로, 2018. 1. 22.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비위행위(제1, 2징계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받 음. 참가인 이사장은 2018. 2. 20. 원고에게 정직 3월 처분(이 사건 정직 처분)을 함. 원고는 2018. 3. 20.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0. 제3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으나 제1, 2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위법 여부 원고는 제1징계사유의 행위일, 목격자 정보 변경 및 피해자 익명 처리로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D대 성윤리위원회가 징계위원회 개최 약 7개월 전 원고에게 제1징계사유의 일자와 목격자 정보를 알렸고, 원고가 피해자의 실명 외 행위의 장소, 일자, 행위 태양 등을 사전에 인지했으며, 청문절차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판단 함. 또한, 성폭력/성희롱 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로 피해자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제1징계사유(강제추행) 존부 원고는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전임 총장과 동료 교수가 원고를 음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 함. 법리: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품위유지 의무가 있음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진술 내용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여부,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증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관된 진술은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됨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2차 피해의 우려로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야 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판단: 피해자 H 학생은 2015년 겨울경 원고가 자신을 뒤에서 껴안고 비비는 행동을 했으며, L 조교가 이를 목격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판정 요지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 조교수로, 2018. 1. 22.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비위행위(제1, 2징계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받 음. 참가인 이사장은 2018. 2. 20. 원고에게 정직 3월 처분(이 사건 정직 처분)을 함. 원고는 2018. 3. 20.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0. 제3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으나 제1, 2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위법 여부 원고는 제1징계사유의 행위일, 목격자 정보 변경 및 피해자 익명 처리로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D대 성윤리위원회가 징계위원회 개최 약 7개월 전 원고에게 제1징계사유의 일자와 목격자 정보를 알렸고, 원고가 피해자의 실명 외 행위의 장소, 일자, 행위 태양 등을 사전에 인지했으며, 청문절차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판단 함. 또한, 성폭력/성희롱 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로 피해자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제1징계사유(강제추행) 존부 원고는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전임 총장과 동료 교수가 원고를 음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 함. 법리: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품위유지 의무가 있음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진술 내용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여부,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증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관된 진술은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됨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2차 피해의 우려로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야 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판단: 피해자 H 학생은 2015년 겨울경 원고가 자신을 뒤에서 껴안고 비비는 행동을 했으며, L 조교가 이를 목격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L 조교 또한 이를 목격했다고 진술 함. 피해사실 신고가 피해자가 아닌 K 교수, L 조교 주도로 이루어졌으나,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원고의 음해 주장은 증거 부족하며, 오히려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전임 총장 퇴임 후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만은 일관되게 밝히고 있어 K 교수와 공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결론적으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77432 판정일 2019.07.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L 조교 또한 이를 목격했다고 진술 함. 피해사실 신고가 피해자가 아닌 K 교수, L 조교 주도로 이루어졌으나,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원고의 음해 주장은 증거 부족하며, 오히려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전임 총장 퇴임 후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만은 일관되게 밝히고 있어 K 교수와 공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결론적으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징계사유(성희롱) 존부 원고는 I 학생의 전신사진을 페이스북에 무단 게재하고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없거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 함. 판단: 원고가 I 학생의 전신사진을 페이스북에 무단 게재하고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문구를 함께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원고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교수가 학생에게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시각적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정도의 성적 언동이라고 판단 함. 결론적으로 제2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주장 함.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인정됨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판단: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여제자를 상대로 신체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폭력'의 경우 최소한 '해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제1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정직 처분(정직 3월)은 위 규칙이 정한 기준보다 훨씬 가볍다고 판단 함. 제2징계사유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판단 함. 결론적으로 이 사건 결정이 참가인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시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2차 피해 우려 등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충실히 따르고 있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참고하여, 교원의 성비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 음.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 내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을 시사함.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징계사유(성희롱) 존부 원고는 I 학생의 전신사진을 페이스북에 무단 게재하고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없거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 함. 판단: 원고가 I 학생의 전신사진을 페이스북에 무단 게재하고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문구를 함께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원고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교수가 학생에게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시각적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