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12-06 | 2018구합10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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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교수가 동일한 내용의 강의를 다른 과목명으로 개설하여 학생들이 중복수강하게 함으로써 학사관리의 공정성을 해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교수는 중복수강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 판단:
- 이 사건 각 교과목은 동일한 동영상 강의를 사용하였으므로 수업 내용이 동일함.
- 중복수강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들이 동일 내용 강의를 반복 수강하게 되면 상대평가에서 평가의 공정성을 해치고 학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근로자는 약 9년간 교수로 근무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해치게 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수업지원팀 직원의 고지 및 본인의 이메일, 답변서 내용에 비추어 중복수강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
- 근로자는 해당 교과목의 담당 교수로서 강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었음.
- 학사행정 담당 부서에서는 과목명, 강의코드가 다른 경우 동일 내용 강의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으므로, 근로자는 전산상 제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수강신청 전 학생들에게 공지하는 등의
2018구합102491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동일 교과목 중복수강 방지 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피고 참가인의 제3자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B대학교 사회과학부 경찰학 전공 교수로, 2017. 4. 1.부터 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중 임. 2017. 6. 15.경 B대학교 학생이 '열린총장실' 게시판에 원고의 교과목 관련하여 2014년 개설된 '비교경찰론'과 2017년 개설된 '비교경찰제도론'의 수업 내용이 동일하다는 민원을 제기 함.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17. 11. 16.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7. 11. 28.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견책 징계를 의결 함. 참가인은 2017. 12. 22.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 원고는 2018.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견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14.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양정 적정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원고는 2010년 개설된 '비교경찰제도론'을 2011년 '비교경찰론'으로 과목명 및 강의코드를 변경하여 2015년까지 강의하였고, 2016년 인터넷 강의로 변경, 2017년에는 과목명과 강의코드가 다른 '비교경찰제도론'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동영상을 그대로 사용 함. 이 사건 각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기말시험 60점, 출석 40점으로 상대평가로 이루어졌으며, 56명의 학생이 중복수강하였고 그 중 32명의 성적이 향상 됨. B대학교는 동일 교과목 중복수강 제한을 위해 담당 교수가 수업지원팀에 요청하면 전산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한 함. 수업지원팀 D 대리는 2016년 말 또는 2017년 초 원고에게 동일 내용 과목은 중복수강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고지하였으나, 원고는 교과과정 편성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강의 내용은 수업지원팀에서 신경 쓸 사안이 아니라고 답변 함. 원고는 2017. 6. 23. 수업지원팀에 보낸 이메일 답변서 초안에 "중복수강을 원하는 학생들도 많았기 때문에 교수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 다. 또한 전선과목으로 동일영상이 제공되는 것은 학기 초에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수강정정할 수 있었고 수업 도중 이의신청이 있었다면 언제든지 수강정정하도록 했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포함 함. 원고는 2017. 7. 3. 열린총장실에 게시한 최종 답변서에 "수업내용과 과목명을 적절하게 일치시키기 위해 2017년 1학기부터 비교경찰론을 비교경찰제도론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 다. 사이버강좌는 동일 영상을 4년 동안 사용하는 관계로 수업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 바랍니 다. 중복수강인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 함.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동일 교과목 중복수강 방지 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피고 참가인의 제3자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B대학교 사회과학부 경찰학 전공 교수로, 2017. 4. 1.부터 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중 임. 2017. 6. 15.경 B대학교 학생이 '열린총장실' 게시판에 근로자의 교과목 관련하여 2014년 개설된 '비교경찰론'과 2017년 개설된 '비교경찰제도론'의 수업 내용이 동일하다는 민원을 제기 함. 참가인은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17. 11. 16.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7. 11. 28. 교원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견책 징계를 의결 함. 참가인은 2017. 12. 22.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8. 1. 22. 회사에게 이 사건 견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8. 3. 14.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양정 적정으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근로자는 2010년 개설된 '비교경찰제도론'을 2011년 '비교경찰론'으로 과목명 및 강의코드를 변경하여 2015년까지 강의하였고, 2016년 인터넷 강의로 변경, 2017년에는 과목명과 강의코드가 다른 '비교경찰제도론'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동영상을 그대로 사용 함. 이 사건 각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기말시험 60점, 출석 40점으로 상대평가로 이루어졌으며, 56명의 학생이 중복수강하였고 그 중 32명의 성적이 향상 됨. B대학교는 동일 교과목 중복수강 제한을 위해 담당 교수가 수업지원팀에 요청하면 전산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한 함. 수업지원팀 D 대리는 2016년 말 또는 2017년 초 근로자에게 동일 내용 과목은 중복수강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고지하였으나, 근로자는 교과과정 편성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강의 내용은 수업지원팀에서 신경 쓸 사안이 아니라고 답변 함. 근로자는 2017. 6. 23. 수업지원팀에 보낸 이메일 답변서 초안에 "중복수강을 원하는 학생들도 많았기 때문에 교수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 다. 또한 전선과목으로 동일영상이 제공되는 것은 학기 초에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수강정정할 수 있었고 수업 도중 이의신청이 있었다면 언제든지 수강정정하도록 했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포함 함. 근로자는 2017. 7. 3. 열린총장실에 게시한 최종 답변서에 "수업내용과 과목명을 적절하게 일치시키기 위해 2017년 1학기부터 비교경찰론을 비교경찰제도론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 다. 사이버강좌는 동일 영상을 4년 동안 사용하는 관계로 수업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 바랍니 다. 중복수강인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법리: 교수가 동일한 내용의 강의를 다른 과목명으로 개설하여 학생들이 중복수강하게 함으로써 학사관리의 공정성을 해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교수는 중복수강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102491 판정일 2018.12.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법리 : 교수가 동일한 내용의 강의를 다른 과목명으로 개설하여 학생들이 중복수강하게 함으로써 학사관리의 공정성을 해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교수는 중복수강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 음. 판단 : 이 사건 각 교과목은 동일한 동영상 강의를 사용하였으므로 수업 내용이 동일 함. 중복수강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들이 동일 내용 강의를 반복 수강하게 되면 상대평가에서 평가의 공정성을 해치고 학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음. 원고는 약 9년간 교수로 근무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해치게 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수업지원팀 직원의 고지 및 본인의 이메일, 답변서 내용에 비추어 중복수강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 음. 원고는 해당 교과목의 담당 교수로서 강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었 음. 학사행정 담당 부서에서는 과목명, 강의코드가 다른 경우 동일 내용 강의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으므로, 원고는 전산상 제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수강신청 전 학생들에게 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복수강 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 음. 원고가 사이버강좌 운영 담당자에게 동일 영상을 제공하겠다고 알린 것만으로는 중복수강 방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2010년과 2011년의 과목 변경은 일반강의였고 동일 영상을 반복 제공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당시 학교가 중복수강을 명시적으로 허용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결론 : 이 사건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법리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판단 : 원고가 중복수강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실제로 56명의 학생들이 중복수강하였고, 이는 원활하고 공정한 학사운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 됨. 참가인은 B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운영세칙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원고의 행위가 비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보아 성실의무위반(기타)의 경우에 적용되는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인 견책 처분을 함. 원고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약 9년간 교수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견책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B대학교에 교수로 임용된 이래 교육, 연구 및 공공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해왔으며, B대학교로부터 연구우수교수로 3회의 표창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대학교수가 동일한 내용의 강의를 다른 과목명으로 개설하여 학생들이 중복수강하게 한 행위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견책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임. 교수의 학사관리 의무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히 동일 내용 강의의 중복수강 방지 의무를 강조 함. 교수가 중복수강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학사행정 부서의 업무 특성상 교수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수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 임.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내부 징계양정기준 준수 여부와 비위의 경중, 징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재확인 함. 본 판결은 대학 내 학사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수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유사 사례 발생 시 교원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음. 판단: 이 사건 각 교과목은 동일한 동영상 강의를 사용하였으므로 수업 내용이 동일 함. 중복수강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들이 동일 내용 강의를 반복 수강하게 되면 상대평가에서 평가의 공정성을 해치고 학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음. 근로자는 약 9년간 교수로 근무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해치게 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수업지원팀 직원의 고지 및 본인의 이메일, 답변서 내용에 비추어 중복수강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 음. 근로자는 해당 교과목의 담당 교수로서 강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었 음. 학사행정 담당 부서에서는 과목명, 강의코드가 다른 경우 동일 내용 강의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으므로, 근로자는 전산상 제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수강신청 전 학생들에게 공지하는 등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