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14-05-30 | 2013가합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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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혐의없음 처분 이후에도 감사원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D대학교 비리 민원을 제출했다는 증거가 없음.
-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원고의 참고인 진술 등 행위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보이며,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피고 학원은 원고에게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협의나 상의를 하지 않았고, 불이익한 신분상 처분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판단: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원고에게 현저히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피고 학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 D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1조(신분조치 제한)
- 피고 학원 정관 제50조 제2항 제1호
대기발령 처분의 정당성 여부
-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함.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대기발령 사유 존재 여부나 절차규정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의해 판단되어야 함.
-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은 원고의 참고인 진술 등 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피고 학원의 정관에 '임면권자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하여 대기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대기발령 절차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음.
- 피고 학원은 징계의결 요구 이전에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고, 파면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기 어
2013가합3882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내부 비리 제보 직원에 대한 보직해임, 대기발령, 파면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피고 학원의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 대기발령, 파면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 학원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1,058,26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일까지 월 5,052,666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대학원 교학과장으로 근무 함. D대학교는 2011. 9. 6.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 됨. D대학교 내부 게시판에 F 부총장의 등록금 횡령 및 교수채용 전횡에 대한 게시글과 유인물이 배포 됨.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F 부총장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며 원고에게 비위사실 문서 작성을 부탁하고, 원고는 3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 음. 검찰은 F 부총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내사 종결 함. 교육과학기술부는 D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교원 신규채용, 시설공사, 해외여행 경비 지원, 법인카드 사용, 물품 및 악기 구매 등에서 부적정한 사실을 발표하고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 함. 피고 학원은 2012. 6. 20. 원고가 감사원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D대학교 비리 민원을 계속 접수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보직해임 함. 피고 학원은 2013. 1. 28. 원고에 대해 대기발령 처분을 함. 피고 학원은 2013. 4. 19. 원고가 사실 확인되지 않은 비리 서류를 검찰에 제출하고, 학교 내부 비리를 제보하며, 무단 외출하여 검찰에서 진술하고, 학교 기밀서류를 유출하고, 사실이 아닌 소문으로 교수 및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함. 원고는 보직해임, 대기발령, 파면 처분으로 인해 임금 일부가 감액되거나 지급받지 못 함. F 부총장 등이 원고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F 부총장 등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F 부총장과 총장 E은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직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내부 비리 제보 직원에 대한 보직해임, 대기발령, 파면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피고 학원의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 대기발령, 파면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 학원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1,058,26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일까지 월 5,052,666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대학원 교학과장으로 근무 함. D대학교는 2011. 9. 6.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 됨. D대학교 내부 게시판에 F 부총장의 등록금 횡령 및 교수채용 전횡에 대한 게시글과 유인물이 배포 됨.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F 부총장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며 원고에게 비위사실 문서 작성을 부탁하고, 원고는 3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 음. 검찰은 F 부총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내사 종결 함. 교육과학기술부는 D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교원 신규채용, 시설공사, 해외여행 경비 지원, 법인카드 사용, 물품 및 악기 구매 등에서 부적정한 사실을 발표하고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 함. 피고 학원은 2012. 6. 20. 원고가 감사원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D대학교 비리 민원을 계속 접수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보직해임 함. 피고 학원은 2013. 1. 28. 원고에 대해 대기발령 처분을 함. 피고 학원은 2013. 4. 19. 원고가 사실 확인되지 않은 비리 서류를 검찰에 제출하고, 학교 내부 비리를 제보하며, 무단 외출하여 검찰에서 진술하고, 학교 기밀서류를 유출하고, 사실이 아닌 소문으로 교수 및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함. 원고는 보직해임, 대기발령, 파면 처분으로 인해 임금 일부가 감액되거나 지급받지 못 함. F 부총장 등이 원고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F 부총장 등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F 부총장과 총장 E은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직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 음.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원고가 혐의없음 처분 이후에도 감사원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D대학교 비리 민원을 제출했다는 증거가 없 음.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원고의 참고인 진술 등 행위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보이며,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2013가합3882 판정일 2014.05.3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 음.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원고가 혐의없음 처분 이후에도 감사원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D대학교 비리 민원을 제출했다는 증거가 없 음.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원고의 참고인 진술 등 행위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보이며,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됨. 피고 학원은 원고에게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협의나 상의를 하지 않았고, 불이익한 신분상 처분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 음. 판단: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원고에게 현저히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피고 학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D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1조(신분조치 제한) 피고 학원 정관 제50조 제2항 제1호 대기발령 처분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 함.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대기발령 사유 존재 여부나 절차규정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의해 판단되어야 함.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은 원고의 참고인 진술 등 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피고 학원의 정관에 '임면권자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하여 대기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대기발령 절차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 음. 피고 학원은 징계의결 요구 이전에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고, 파면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기 어려 움. 판단: 당시 원고에게 대기발령 처분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피고 학원 정관 제79조, 제50조 파면 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절차의 현저한 위반은 없다고 판단 됨. 이 사건 1 징계사유(사실 확인되지 않은 비리 서류 검찰 제출) 존재 여부: 원고가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고 참고인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관련 무고 사건 및 민사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하였고, 원고의 진술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 취지는 사립학교 비리 신고의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함. 원고가 검찰에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것 외에 별달리 내부 비리를 유포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판단: 원고의 행위가 직원인사규정 제32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2 징계사유(학교 내부 비리 제보 및 명예훼손 발언) 존재 여부: 감사원이나 교육과학기술부에 제기된 민원 내용이 원고가 검찰에 제출한 서류와 유사하더라도, 원고가 다시 내부 비리를 제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가 참고인 진술에서 총장 및 F 부총장에 대한 소문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참고인 조사의 비공개성, 발언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판단: 원고가 학교 내부 비리를 제보하거나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이 사건 3, 4 징계사유(무단 외출 및 기밀서류 유출) 존재 여부: 원고가 근무시간 중 무단 외출하여 검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고, 학교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의 진술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검찰 조사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 결과 징계 조치가 요구되었으며, F 부총장 등이 형사처벌을 받 음. 원고의 행위는 공익적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복무규정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내부자 고발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결과가 되므로, 정당한 내부자 고발 행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함. 판단: 원고의 행위가 피고 학원의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5 징계사유(교수 및 직원의 명예훼손) 존재 여부: 원고가 참고인 진술 당시 교수, 직원의 실명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참고인 조사의 비공개성, 진술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5 징계사유의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 음. 판단: 원고의 참고인 진술로 교수, 직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권 일탈·남용 여부: D대학교의 부실화 문제로 검찰 내사가 시작되었고, 원고는 수사 협조 요청을 받고 참고인 진술을 한 것으로 사적인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참고인 진술 및 자료 제출은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 됨. 학교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이는 불가피하거나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 음. 원고는 16년간 근무하며 품위유지 또는 부정행위로 문제된 적이 없 음. 판단: 이 사건 파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D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32조 제1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교직원복무규정 제4조, 제15조 임금 청구의 정당성 여부 보직해임, 대기발령, 파면 처분이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 학원은 원고에게 감액된 임금 및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판단: 피고 학원은 원고에게 2012. 6.분부터 2013. 9.분까지의 감액된 임금 및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합계 31,058,26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일까지 월 5,052,666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검토 본 판결은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그 무효를 선언하고,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사립학교 비리 신고에도 유추 적용하여 공익적 목적의 행위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 줌.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를 개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행위 동기, 공익성, 학교에 미친 영향, 근로자의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은 주목할 만 함. 대기발령의 경우, 징계 절차의 전 단계로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엄격히 요구하여 남용을 방지하려는 태도를 보 임. 본 판결은 내부 고발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가 있음. 됨. 피고 학원은 원고에게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협의나 상의를 하지 않았고, 불이익한 신분상 처분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 음. 판단: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원고에게 현저히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피고 학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D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1조(신분조치 제한) 피고 학원 정관 제50조 제2항 제1호 대기발령 처분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 함.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대기발령 사유 존재 여부나 절차규정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의해 판단되어야 함.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은 원고의 참고인 진술 등 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피고 학원의 정관에 '임면권자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하여 대기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대기발령 절차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 음. 피고 학원은 징계의결 요구 이전에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고, 파면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기 어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