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5-14 | 2024누4880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피해 학생으로 지목했던 O는 원고의 강요로 G, H이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함.
- 원고가 페이스북에 성희롱 피해 학생으로 지목했던 P은 원고가 자신의 동의 없이 대화를 왜곡하여 공개했다고 진술함.
- 원고는 O에 대해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학생"이라며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이 사건 이후의 사정:
- 원고는 2023. 3. 7.부터 21.까지 G, H에게 성범죄, 논문위조 등을 언급하며 조롱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포함한 징계사유로 2024. 10. 15.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5. 2. 12. 이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교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며,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
- D대학교는 2020. 3. 18.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했으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2020. 9. 21. 경찰에 수사를 의뢰함. 경찰은 2021. 4. 27. H, G에 대해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함.
- G, H은 원고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원고는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 G에 대한 성희롱 의혹 제기:
- 2020. 7. 6. 원고는 G가 조교 L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고발함. M상담센터는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징계를 요청했으나, 참가인 이사회는 사법기관에 의뢰하기로 함. 경찰은 2021. 4. 2. 현행법상 성희롱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함.
- M상담센터는 조교 N의 피해 사실도 인지하여 신고 접수했으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2020. 10. 23. 피해자가 수사를 원치 않아 내사종결함.
- 피해 학생 진술 및 원고의 주장:
- 원고가 피해 학생으로 지목했던 O는 원고의 강요로 G, H이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함.
- 원고가 페이스북에 성희롱 피해 학생으로 지목했던 P은 원고가 자신의 동의 없이 대화를 왜곡하여 공개했다고 진술함.
- 원고는 O에 대해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학생"이라며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이 사건 이후의 사정:
- 원고는 2023. 3. 7.부터 21.까지 G, H에게 성범죄, 논문위조 등을 언급하며 조롱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포함한 징계사유로 2024. 10. 15.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5. 2. 12. 이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교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며,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 부분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적용됨. 품위는 교육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구체적 상황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인권침해 의혹을 밝히는 공익적 목적도 일부 있었으나, 상당수 징계 사유는 학부장 교체 요청에 대한 보복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게시/전송한 글의 공격적인 표현방식, 내용, 비위행위의 기간 및 횟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비위행위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으로 감경한 이 사건 결정은 비례·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D대학교 전 총장 F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 게시 등 품위유지의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함.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 사용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임.
- 원고는 G, H 등 교수들의 학부장 교체 요청을 자신에 대한 방출 시도로 받아들이고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했으며, 그 직후 인권침해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함.
- 원고는 인권침해 의혹 해소가 주된 목적이었다면 지체 없이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정황 증거를 알렸어야 하나, H에게 사직을 종용하며 언론 제보를 중단하겠다고 하는 등 인권침해 의혹을 방출 수단으로 삼는 듯한 모습을 보임.
- 원고는 피해 학생 O에게 강요하여 G, H이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피해 학생 P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왜곡하여 공개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O의 진술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주된 증거로 삼아 인권침해 의혹을 제기하고 페이스북에 단정적으로 적시하여 G, H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을 용인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D대학교 총장, 참가인 이사에 대해 인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고성을 지르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학내외 조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존중 없이 단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일관함.
- D대학교가 의혹 해명에 미온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 자신도 학내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함.
- 원고는 제1 관련 형사사건 및 선행 징계처분과 유사한 비위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였고, 유죄판결 확정 이후에도 유사한 행위를 멈추지 않아 재차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 원고의 비위행위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요구되는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전한 수단과 방법을 취했어야 함에도, 당사자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경멸적, 인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문제 제기의 범위를 현저히 넘어섬.
- 원고에게 일부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보복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G, H에 대한 협박 등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 피고는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정직 1월로 감경했으며,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이전 감봉처분 사안보다 비위의 정도가 더 중하므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714 판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2. 1. 3. 교육부령 제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징계기준
참고사실
- 원고는 2019. 3. 31. 및 2019. 4. 3.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제1 징계사유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함.
- D대학교 교무처장은 2020. 2. 20. 원고에게 학교에서 정한 절차 등을 검토하여 조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니 고발인으로서 관련된 증거자료 제공 등 협조하여 달라고 회신함.
- D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 6. 16. 사실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만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법률 자문을 거쳐 사법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의결함.
- D대학교는 2020. 9. 21. 천안서북경찰서장에게 G, H의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함.
- 원고는 2022. 12. 2.자 준비서면에서 O에 대해 "자살 소동을 벌이고 정학을 당했다. 현재까지도 정신과 진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O은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학생이고 원고는 기존에도 O의 말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진술이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는 정신과 진료기록 제출을 통해 말을 꾸며내거나 허언하는 증세가 없다는 입증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에서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명확히 제시함. 특히, 공익적 목적을 내세운 행위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함.
-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감정이나 보복성 동기에서 비롯된 공격적인 표현이나 물리력 행사는 엄격하게 제재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징계 양정의 기준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행위의 결과뿐 아니라 행위자의 동기와 의도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었음을 보여줌.
- 유사한 비위행위로 이미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유사한 행위를 한 점은 징계 양정에서 가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