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1-23 | 2022구합5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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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제2 회사 사외이사 겸직 허가 신청 시기를 혼동하였거나, 겸직 허가 관련 공문 양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근로자는 겸직 금지 의무를 숙지해야 하며, 규정 인지 여부나 공문 양식 부재가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음.
- 제2-1 사유(임금 삭감 지급):
- 법리: 교직원 임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은 이사회 의결에 구속되어 예산안대로 지급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여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2020년도 산정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했음에도, 임의로 2019년도 산정기준으로 삭감하여 2020년 4월, 5월분 임금을 지급함.
- 이는 행정지원처장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에 해당함.
- 해당 대학교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
- 제2-2 사유(임금 차별 지급):
- 법리: 교직원 임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을 차별 지급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총장직무대행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
2022구합5200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C대학교(현 D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원고는 2012. 3. 8. 이 사건 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7. 7. 1.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2020. 4. 1.부터 2020. 10. 22.까지 행정지원처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21. 4. 9.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6. 25. 원고에 대해 '해임'을 의결 함. 참가인은 2021. 8. 20. 원고를 해임함(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제1 사유 : 2018. 3. 19.부터 2021. 8. 20.까지 제1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영리 업무에 종사하고, 2018. 12. 20.부터 2019. 2. 28.까지 제2 회사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사전 허가 없이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 함. 제2-1 사유 : 2020. 4. 1.부터 2020. 10. 22.까지 행정지원처장으로 근무하며 교원들의 동의 내용과 다르게 2020년 4월, 5월분 임금을 2019년도 산정기준으로 삭감하여 지급 함. 제2-2 사유 : 2020. 9. 25. 초빙교수 H에게만 임금을 지급하고 다른 초빙교수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등 행정지원처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임금을 차별 지급 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제1, 2 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제1 사유(겸직 금지 의무 위반) : 법리 : 사립대학교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부담하며, 사기업체 이사가 될 수 없 음. 예외적으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대학의 장 허가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으나, 사내이사 겸직은 불가능 함.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C대학교(현 D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근로자는 2012. 3. 8. 해당 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7. 7. 1.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2020. 4. 1.부터 2020. 10. 22.까지 행정지원처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21. 4. 9.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6. 25. 근로자에 대해 '해임'을 의결 함. 참가인은 2021. 8. 20. 근로자를 해임함(해당 처분). 해당 처분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제1 사유: 2018. 3. 19.부터 2021. 8. 20.까지 제1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영리 업무에 종사하고, 2018. 12. 20.부터 2019. 2. 28.까지 제2 회사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사전 허가 없이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 함. 제2-1 사유: 2020. 4. 1.부터 2020. 10. 22.까지 행정지원처장으로 근무하며 교원들의 동의 내용과 다르게 2020년 4월, 5월분 임금을 2019년도 산정기준으로 삭감하여 지급 함. 제2-2 사유: 2020. 9. 25. 초빙교수 H에게만 임금을 지급하고 다른 초빙교수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등 행정지원처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임금을 차별 지급 함. 근로자는 회사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제1, 2 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제1 사유(겸직 금지 의무 위반): 법리: 사립대학교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부담하며, 사기업체 이사가 될 수 없 음. 예외적으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대학의 장 허가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으나, 사내이사 겸직은 불가능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제1 회사 설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주식의 40%를 보유하며,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등 제1 회사를 공동 경영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근로자는 제1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영리 업무에 종사하였고, 제2 회사 사외이사로 취임하여 사전 허가 없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 함. 근로자는 사내이사 겸직 허가를 애초에 받을 수 없었 음. 근로자는 제2 회사 사외이사 겸직 허가 신청 시기를 혼동하였거나, 겸직 허가 관련 공문 양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근로자는 겸직 금지 의무를 숙지해야 하며, 규정 인지 여부나 공문 양식 부재가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 음. 제2-1 사유(임금 삭감 지급): 법리: 교직원 임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은 이사회 의결에 구속되어 예산안대로 지급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여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52003 판정일 2023.11.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제1 회사 설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주식의 40%를 보유하며,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등 제1 회사를 공동 경영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원고는 제1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영리 업무에 종사하였고, 제2 회사 사외이사로 취임하여 사전 허가 없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 함. 원고는 사내이사 겸직 허가를 애초에 받을 수 없었 음. 원고는 제2 회사 사외이사 겸직 허가 신청 시기를 혼동하였거나, 겸직 허가 관련 공문 양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원고는 겸직 금지 의무를 숙지해야 하며, 규정 인지 여부나 공문 양식 부재가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 음. 제2-1 사유(임금 삭감 지급) : 법리 : 교직원 임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은 이사회 의결에 구속되어 예산안대로 지급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여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2020년도 산정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했음에도, 임의로 2019년도 산정기준으로 삭감하여 2020년 4월, 5월분 임금을 지급 함. 이는 행정지원처장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에 해당 함. 이 사건 대학교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 음. 제2-2 사유(임금 차별 지급) : 법리 : 교직원 임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을 차별 지급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총장직무대행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초빙교수 H에게만 2020. 9. 25. 임금을 지급하고 다른 초빙교수들에게는 지급하지 않 음. 이 사건 대학교는 초빙교수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충분한 여력이 있었고, 장학금과 임금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관리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H의 산학협력단 업무 겸직에 대한 임금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H에게만 임금을 지급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이는 행정지원처장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한 것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정당성 존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 됨. 원고는 행정지원처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교수들에게 임금을 삭감 지급하고, 자신과 사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H에게만 임금을 제때 지급하여 교수들의 권리를 침해 함. 원고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횟수, 기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원고는 제1 회사 사내이사 재직 사실을 숨긴 채 제2 회사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신청하였고, 경영학 전공 교수로서 겸직 금지 의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함.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과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은 각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이상에 해당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해임이 가능한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 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제2항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영리 업무의 금지)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 (겸직 허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지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징계의 종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검토 본 판결은 대학교수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과 직권남용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교원의 겸직 금지 의무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대학교수의 직무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엄격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함. 겸직 허가 절차의 중요성과 사전 허가 없는 겸직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교원의 인식 부족이나 행정 절차상의 미비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 함. 또한, 행정지원처장으로서 임금 지급 권한을 남용하여 특정 교원에게만 임금을 지급하거나 임의로 임금을 삭감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및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이는 중대한 징계사유가 됨을 명시 함. 징계양정 판단에 있어서는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개별 사유의 비위 정도와 함께 전체적인 비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2020년도 산정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했음에도, 임의로 2019년도 산정기준으로 삭감하여 2020년 4월, 5월분 임금을 지급 함. 이는 행정지원처장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에 해당 함. 해당 대학교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 음. 제2-2 사유(임금 차별 지급): 법리: 교직원 임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을 차별 지급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총장직무대행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